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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객이 다른 사무소에도 위임하신 걸 알게 돼서 난감합니다

부지급당한너구리· 조회 10
뇌질환 건을 진행 중인데 병원에 자료 요청하다가 다른 곳에서도 같은 건으로 기록을 떼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객께 여쭤보기도 애매하고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난감합니다.

답변 3

통화대기

혼자 판단하실 사안이 아니라 팀장님께 바로 보고하세요. 위임 관계가 겹치면 수임과 보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고객께 확인하실 때도 추궁이 아니라 진행 상황 확인 차원에서 여쭙는 게 맞고, 그 전에 내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부지급당한너구리

내부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혼자 정할 일이 아니었네요.

후유장해고민하는피보험자

혼자 판단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위임 관계가 겹치면 수임과 보수,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까지 얽혀 회사 차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을 보시면 왜 그런지 분명해집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과 제2항은 손해사정서의 교부와 설명 의무를 정하고, 제3항은 금지 행위를 열거합니다. 거기에는 보험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거나 충분히 하지 않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99조 제3항은 등록 범위 밖의 손해사정과 이해관계자 사고의 사정을 추가로 금지하고요. 같은 건을 둘이 다루면 자료가 오가는 경로가 두 갈래가 되니 정리 없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팀장에게 확인한 사실만 그대로 보고하고, 위임계약서의 해지와 중복 위임 조항을 확인한 뒤, 고객께는 추궁이 아니라 진행 상황 확인 차원에서 여쭙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내용은 추측을 빼고 날짜와 사실만 적어 두세요. 회사 차원에서 정리된 뒤에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확인 전에 진행을 서두르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고객 응대 문구도 팀장과 맞춰 두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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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