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록에 공증을 붙이라는데 어디서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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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담당자에게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번역문 첨부만으로 되는지, 현지 공적 확인이 필요한지, 재외공관 확인을 말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구 형식을 문서로 받아두면 헛수고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귀국하신 뒤에도 현지 병원에 직접 연락해서 서류를 다시 받는 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에 따라 기록 발급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어서요. 다만 그 경우에도 본인 확인과 동의 절차를 현지 방식대로 밟아야 하니 병원 국제진료 담당 부서에 필요한 서식을 먼저 물어보시고, 고객 본인 명의로 진행되도록 하세요. 여기서 절차를 건너뛰면 나중에 그 서류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요구의 근거부터 확인하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때 내는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이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국외 기관 발급 자체를 막는 문언이 아니므로, 회사가 추가 확인을 요구한다면 어떤 형식을 말하는지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요구 형식은 대개 세 갈래입니다. 번역문 첨부인지, 발급기관 확인인지, 재외공관을 통한 확인인지에 따라 밟을 절차와 걸리는 시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담당자에게 요구 사항을 항목으로 적어 달라고 하시고, 그 회신을 그대로 고객께 전달하시면 중복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귀국 후에도 현지 기관에서 서류를 다시 받는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국제진료 담당 부서에 우편이나 온라인 발급 서식이 있는지 먼저 묻고, 본인 확인과 동의 절차는 그 나라 방식대로 밟아 고객 본인 명의로 진행하십시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서류 자체의 진정성이 뒤에 문제가 됩니다. 요구 형식이 끝내 불분명하면 회사 민원 창구에 필요한 서류 형식을 문서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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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