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반려되면 어떤 순서로 다시 준비하세요 사유가 한 줄이라
답변 3
짐작해서 다시 내지 마세요. 두 번 반려되면 고객 신뢰가 더 떨어집니다. 순서는 이래요. 반려 사유 한 줄을 그대로 적어두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 사유가 정확히 어떤 서류의 어떤 항목인지"를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메모하고, 그 메모대로 보완해서 내는 것. 전화 한 통이 재반려 한 번보다 훨씬 싸요. 담당자가 안 잡히면 콜센터에 접수번호로 물어봐도 됩니다.
전화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짐작해서 냈다가 또 반려된 뒤로는 무조건 전화부터 해요. 담당자도 전화 오면 대부분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반려 사유 한 줄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그 한 줄을 서류명 · 항목 · 근거 조항 세 칸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을 예시하고, 실손 약관은 세부산정내역을 더해 열거합니다. 반려가 어느 문서의 어느 항목(기간 · 진단명 · 코드 · 발급 기관)을 가리키는지가 나와야 보완이 됩니다. 지연에 대한 근거도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조사하는 행위,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표준약관 지급절차 조항은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반려 통보에 지급예정일과 사유가 없으면 그 통지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순서는 반려 문구를 그대로 적고 담당자에게 서류명 · 항목 · 근거 조항을 문자나 메일로 받는 것, 그 회신대로 보완하되 진단서를 새로 받아야 하면 필요한 항목을 구비서류 목록 그대로 적어 병원에 요청하는 것, 같은 사유로 두 번째 반려가 오면 보험사 민원실에 처리 지연을 접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입니다. 회신을 문서로 남기는 쪽이 재반려 위험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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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