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진단코드가 중간에 바뀐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과실비율협상중인일개미· 조회 31
처음 받은 진단서랑 나중 진단서의 코드가 다릅니다. 중간에 왜 바뀌었는지 설명이 어디에도 없어서 막막합니다. 바뀐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요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사고접수함

경위 자체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따로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 기록으로 재구성하시게 됩니다. 먼저 두 진단서의 발급일 사이 구간을 특정하세요. 그 구간의 외래 경과기록, 새로 시행된 검사 결과지, 추가 판독지가 있으면 대개 거기서 변화의 흔적이 나옵니다. 검사 결과가 새로 나온 뒤 진단명이 정리되는 흐름이 흔한 편이에요. 그다음 요양급여 내역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시간순으로 놓고 어느 시점에 어떤 검사가 있었는지를 대조합니다. 기록과 청구 항목이 서로 보완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설명이 안 되면 발급 기관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구는 "두 진단서의 기재가 달라 확인을 부탁드린다" 정도로 두시고, 어느 쪽으로 정리해달라는 요구는 넣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판단은 의료진 몫이니까요. 회신이 오든 안 오든 두 진단서와 그사이 기록은 함께 보관하세요. 나중에 어느 단계에서든 설명해야 할 자료가 됩니다. 기록 구성이 사안마다 달라서 재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과실비율협상중인일개미

두 발급일 사이 구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특약없는거북이

경위를 따로 설명하는 서식이 없으니 기준은 서류의 기재 요건에서 찾는 게 빠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는 청구 때 내는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고,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도록 합니다. 두 진단서는 각각 그 시점의 진찰에 근거한 문서이지 서로를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확인할 칸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발병일 또는 사고일, 진단 근거가 된 검사명과 검사일, 발급 의료기관과 발급 의사입니다. 두 진단서의 진단 근거 칸에 적힌 검사명과 검사일이 다르면 그사이 새 검사가 있었다는 뜻이고, 같은데 코드만 다르면 기재를 확인해 볼 자리입니다. 진단비나 수술비 담보라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검사 방법과 진단 주체를 열거하는 구조라, 어느 진단서가 그 요건을 채웠는지가 코드 변경보다 먼저 읽힙니다. 요청은 기재가 달라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형태로 서면에 남기시고, 두 진단서와 그사이 외래 경과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나중에 어느 단계에서든 설명해야 할 자료가 되고,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그 요청 기록 자체가 경과를 보여 줍니다. 기록 구성이 사안마다 달라 재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