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을 달라는데 고객은 사본밖에 없다고 하셔서 헷갈려요
답변 3
먼저 심사 쪽에 어떤 서류의 원본이 왜 필요한지 특정해서 물으세요. 전부 원본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고 특정 서류 한두 개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사 제출 사실이 확인되면 사본 인정 여부에 대한 내규가 있는지 팀장님께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전부 원본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특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본 요구는 "전부 원본"인 경우가 드물어서 서류를 특정하는 것부터가 실무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조항은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 신분증,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서류의 원본이 왜 필요한지를 이 목록에 대응시켜 물으시면 답이 좁혀집니다. 두 번 발급받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제도 안에 있습니다. 의료법의 기록 열람 규정은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갖추면 됩니다.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라면 타사 제출본을 회수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 쪽에는 서류 이름과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접수일도 같이 챙기시고요.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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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