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미세유두암이라는 기재만 있는 건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답변 3
확인 항목은 크기, 개수, 피막 침범이나 주변 조직 침윤 기재, 림프절 관련 기재입니다. 그리고 증권 약관 별표에서 갑상선 관련 항목이 코드로 적혀 있는지 진단명으로 적혀 있는지를 보세요. 병리 기재가 짧으면 판독 원본을 요청해서 축약되기 전 문장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판독 원본을 따로 요청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확인 항목을 정하는 기준은 약관이 갑상선암을 어떻게 다루는지예요. 많은 약관이 갑상선암(C73)을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 · 유사암 묶음으로 별표에 두고,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둔 약관은 C77~C80 이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면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적어요. 미세유두암(크기가 작은 갑상선 유두암을 가리키는 병리 표현)이라는 기재 자체는 분류를 바꾸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건 림프절 · 주변 조직 침범 기재와 그것을 어느 코드로 적었는지, 그리고 이 약관에 원발부위 조항이 있고 설명됐는지예요. 두 번째는 진단확정 요건이에요. 암 담보의 개별 약관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정하고,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봐요. 금감원도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세 번째는 시점이에요. 세침검사일 · 조직검사 결과보고일 · 진단서 발급일이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만료일과 어떻게 놓이는지 세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병리 판독 원본, 진단서의 주진단 · 부진단 코드, 증권 별표의 갑상선암 · 소액암 항목과 원발부위 조항 유무를 대조표로 만들면 어디까지 대조가 되는지가 보여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