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소견에 경계 수치만 있는데 이것도 알릴 대상인가요
답변 3
먼저 청약서 질문 항목에 건강검진 결과를 묻는 문항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항이 없으면 무엇을 안 알렸다는 것인지부터 보험사에 물어야 하고, 문항이 있으면 그 문구가 이상 소견까지 묻는지 진단 확정만 묻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결과지 원본과 문항을 같이 놓고 보시는 게 빠릅니다.
진단명이 없다는 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질문 문항이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사실 자체를 묻고 있으면 진단 확정 여부와 별개로 답했어야 할 사항이 되는 구조라서요. 반대로 문항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는지만 묻고 있으면 보험사 주장이 약해지고요. 그러니 여기서 되네 안 되네 하기보다 문항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 다시 올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계 수치와 재검 권유가 알릴 대상인지는 문항 문구와 금감원이 반복해 온 기준선을 겹쳐 보면 좁혀지는 것 같아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정해요. 회사가 어느 문항을 근거로 하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출발점이 없고, 문항이 있으면 그 문구가 진단 확정을 묻는지, 의심 소견이나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까지 묻는지가 갈림길이에요. 금감원이 2024년 안내에서 정리한 기준선은 3개월 이내 진단 · 의심소견 · 치료 ·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5년 이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과 10대 질병이에요. 검진 결과지의 재검 권유 한 줄이 추가검사 소견 문항에 걸릴 수 있는 구조라 진단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또 하나 볼 것은 소견이 소견으로 성립했는지예요. 결과지에 문구만 인쇄됐는지, 의사가 결과를 설명하며 재검을 권유한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가입자가 알고 있던 사실인지가 달라져요. 회사에 근거 문항과 위반 사실을 특정한 서면을 요구하고, 청약서 질문표 원본과 검진 결과지, 결과 설명 기록을 대조해 두세요. 고지 대상인지는 그 문항과 기록을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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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