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오래된 병변 흔적이 많은데 이번 것과 구분이 안 돼요
답변 3
실무자가 영상을 보고 구분하려 하지 마시고, 임상 기록에서 이번 증상이 어느 병변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찾으세요. 신경과 경과기록이나 협진 기록에 증상과 병변을 연결한 서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서술이 없으면 주치의에게 이번 증상의 책임 병변에 대한 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게 다음 단계예요.
책임 병변이라는 표현으로 소견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판독지에 반복되는 만성 변화는 오래 진행된 상태를 가리키는 임상 서술이고, 이번 증상을 실제로 일으킨 병변은 따로 책임 병변이라고 부릅니다. 영상만 놓고 둘을 가르는 건 판독과 진료의 영역이라 서류를 보는 쪽에서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처방전 등),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단서와 소견서를 쓸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니, 병변과 증상을 잇는 판단은 주치의 소견으로 받는 게 정공법이에요.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고 대리 요청에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판독지만 있고 경과기록이 비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청구해 증상 서술과 병변 기재를 나란히 놓아 보세요. 소견을 요청하실 때도 어느 병변이 이번 증상을 설명하는지,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항목으로 나눠 물으시면 회신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지급사유에 합의가 안 되면 양측이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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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