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에 술식이 바뀐 건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답변 3
실제 시행 내용으로 봅니다. 동의서는 예정이고 분류표는 시행한 조작과 대조하는 표니까요. 다만 전환 사유와 전환 이후 조작 범위가 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전환 전 조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도 기록 문장 그대로 정리해 두세요.
실제 시행 기준이라는 건 맞는데 전환 전 조작을 별개 술식으로 세는 문제는 또 다른 논점입니다. 하나의 수술 과정에서 접근 방식만 바뀐 거면 분리해서 세기 어려운 편이고, 애초에 다른 부위 다른 목적의 조작이 추가된 거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동시 수술 조항까지 같이 펴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류표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한 조작과 대조하는 표라서 시행 내용으로 봅니다. 동의서는 예정 문서예요. 그래서 수술기록지에서 뽑아 적어 두실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환을 결정한 시각과 사유, 전환 전까지 실제로 한 조작의 범위, 전환 이후 접근 경로와 조작 내용, 그리고 부위가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입니다. 같은 부위에 접근 방식만 바뀐 경우와 다른 부위에 다른 목적의 조작이 추가된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관 쪽에서는 세 곳을 함께 펴세요. 수술 정의 조항, 수술분류표나 별표의 해당 항목 문언, 그리고 동시 수술이나 같은 날 여러 수술을 다루는 조항입니다. 표준약관 제7조는 청구서류인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하니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를 정식 발급으로 받아 두시고요. 회사와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 제4조 제9항을 보세요.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전환 전 조작을 별개로 셀지는 또 다른 논점이라 동시 수술 조항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기록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정리해 두시면 회사와 대화할 때 기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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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