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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험사 제출용은 못 써준다는 병원엔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후배가물어봄· 조회 32
소견을 하나 받아야 하는 건인데 창구에서 보험사 낼 서류는 안 써준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고객은 계속 재촉하시는데 다음 수순이 뭔지 막막합니다.

답변 4

구름

요청 자체를 바꿔보시는 걸 권합니다.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말하면 병원은 판단을 대신 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요. 대신 특정 날짜의 기록에 적힌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달라거나, 기록상 확인되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달라는 식으로 범위를 좁히시면 회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에 있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걸 문서에 명시하시고요.

후배가물어봄

기록에 있는 것 확인 요청으로 다시 써서 넣어보겠습니다.

탁상조사

거절되면 거절 사실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자료를 못 모은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 그 회신 한 장이 근거가 됩니다. 고객께도 병원이 안 써준다는 상황을 그때그때 공유하셔야 재촉이 줄어듭니다.

서류정리중

거절이 나오는 건 요청이 판단을 대신 해 달라는 말로 읽혀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7조는 사고증명서를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고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요청은 의학적 결론을 적어 달라는 형태가 아니라 기록에 남은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로 좁히시는 게 맞습니다. 문구는 특정 날짜의 기록에 적힌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린다거나, 기록상 확인되는 사실을 그대로 적어 달라는 정도로 두세요. 원하는 결론을 미리 적어 보내는 것은 피하시고요. 진단서로 받아야 할 것과 진료기록 사본으로 충분한 것을 나눠 두면 요청 자체가 가벼워집니다. 거절되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남기시고 회사 쪽에는 제출 지연의 경위를 함께 알리세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서류를 요청해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요청받은 서류 목록과 날짜를 정리해 두시면 협의할 자리가 생깁니다. 거절 회신 한 장이 나중에 자료를 못 모은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요청 문구를 좁히는 것만으로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어느 기록의 어느 날짜를 묻는지 특정해 적으시면 회신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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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