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이신 분께 자료를 더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답변 4
다음 외래 일정에 맞춰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목록으로 정리해서 그날 한 번에 떼시게 하고 원무과 위치까지 적어 드리세요. 급하면 위임장 받아서 대신 다녀오는 방법도 있으니 먼저 여쭤보시고요.
다음 외래 날짜에 맞춰 목록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완 요청이 왜 필요한지 한 줄로 같이 말씀드리세요. 이유 없이 또 떼오라고 하면 지친 상태에서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이 자료가 어느 판단에 쓰인다는 설명이 붙으면 대부분 수긍하시는 편이에요.
보완 요청을 받으면 고객께 전화하기 전에 한 번 거르는 과정을 두시길 권해요. 요청 목록 가운데 이미 낸 서류와 겹치는 것, 이번 판단과 무관해 보이는 것이 있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보험업법 제189조는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손해사정을 늦추는 것을 금지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걸러낼 게 있으면 담당자에게 그 서류가 어느 판단에 쓰이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고객 걸음을 줄이는 첫 방법이에요. 그래도 필요한 서류라면 고객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안내하세요. 의료법의 기록 열람 규정은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열람을 막으면서도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같은 친족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길을 열어 두었어요. 대리인이 받으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갖추는 게 시행규칙 서식 기준이에요.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으니 서명을 받아 두셔야 해요. 기한 이야기도 짧게 곁들이면 불안이 덜해요. 표준약관은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게 하고, 지급예정일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며,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받는 가지급제도도 두고 있어요. 치료비 부담이 크신 분이면 가지급을 원하시는지 여쭤보세요. 전화는 이 서류가 어느 판단에 쓰이는지, 가족분이 동의서를 들고 대신 뗄 수 있다는 것, 다음 외래 때 한 번에 처리하면 된다는 것 세 가지로 짧게 끝내시고, 목록과 동의서 양식은 문자로 먼저 보내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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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