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진단받고 오신 분이라 코드 체계가 달라 난감합니다
답변 3
국내 분류가 국제분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상위 코드는 대개 대응이 되지만, 세분류나 표기 방식이 달라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 공증본과 원문을 함께 받으시고,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진료가 이어졌다면 그 기록의 코드를 축으로 잡는 게 실무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약관에 해외 진단 관련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해외 진단 관련 조항이 따로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약관으로 청구하는지부터 갈려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국외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해 해외 발급 서류를 허용하지만, 실손의료비 약관은 사고증명서를 국내 의료기관 발급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담보에 따라 해외 서류의 지위가 달라지는 구조라, 청구하려는 담보를 먼저 적어 두고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코드는 대조가 아니라 약관 문언으로 봅니다. 상품 약관은 별표 분류표가 어느 차수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지와 개정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적어 두고, 담보 해당 여부는 그 목록으로 판단해요. 해외 서류의 표기를 실무자가 국내 코드로 옮겨 적으면 그 순간 근거가 사라지니 원문 그대로 두시는 게 낫습니다. 진단확정 요건이 걸린 담보라면 어떤 검사로 확정됐는지가 별도 쟁점이 되고요. 그래서 챙기실 것은 현지 진단서와 진료기록 원문, 번역본, 항목별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이에요. 귀국 뒤 국내 병원 진료가 이어졌다면 그 기록의 진단명과 코드를 축으로 잡고, 해외 진료 관련 조항이 가입 약관에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번역본에는 번역자와 번역일이 적혀 있는지 보시고 원문과 한 부씩 묶어 접수하시면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청구 담보별로 서류를 나눠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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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