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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독지에 판독의 이름이 없어서 이대로 제출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보완요청중· 조회 57
영상 판독지를 받아왔는데 판독 소견은 다 적혀 있고 정작 판독한 의사 이름이랑 판독일이 안 보입니다. 출력 과정에서 잘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대로 넣었다가 보완 요청이 또 올까 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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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달무리

출력 설정 때문에 머리말과 꼬리말이 날아간 경우가 흔합니다. 영상의학과나 원무과에 판독의와 판독일자가 함께 인쇄된 형태로 재출력을 요청하시고, 그때 병원 직인이나 사본 확인 표시도 같이 받아두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보완요청중

재출력 요청했더니 하단에 찍혀서 나왔습니다.

주차전쟁

출력 설정 때문에 머리말과 꼬리말이 잘린 경우가 흔해요. 다시 떼면 되는 일이라 절차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약관이 요구하는 형식이 있어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적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언제 판독했는지가 문서에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요건을 확인할 수 없으니 회사가 다시 요구하게 돼요.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대리로 받을 때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갖추도록 시행규칙 서식을 둡니다. 그러니 영상의학과나 원무과에 판독의 성명과 판독일자가 함께 인쇄된 형태로 재출력을 요청하시고, 사본 확인 표시나 직인도 같이 받아 두시면 한 번에 끝나요. 신청서에는 영상검사 판독지처럼 문서명을 적고 판독의와 판독일 기재를 함께 요청하세요. 전체 사본이라고만 쓰면 병원 기준의 기본 편철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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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