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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5 기준

뇌 MRI · CT 판독지 보는 법 — 뇌경색 · 뇌출혈 진단비 전에 확인할 표현 · 코드 · 약관 문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5

뇌 진단비는 진단서 코드만이 아니라 판독지의 문구와 신경학적 증상 기록으로 갈린다. "급성 경색 · DWI 고신호"와 "오래된 경색 · 이전 영상과 변화 없음 · 소혈관 허혈 변화"는 같은 뇌경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결정례에서 결론이 달랐다. 판독지의 표현별로 일반적인 뜻, 흔히 다뤄지는 코드와 담보, 약관에서 확인할 문구, 다툼이 된 결정례를 원문대로 정리했다.

핵심 정리

  • 판독지는 진단서가 아니다 — 결론(Impression) 칸과 "추정 · 의심" 말투부터 읽는다
  • 약관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 MRI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적는다
  • 급성 경색 · DWI 고신호 + 증상 기록 → 뇌경색증(I63) 진단의 전형
  • 오래된 경색 · "이전 영상과 변화 없음" · 소혈관 허혈 변화 → I63 진단확정이 다퉈진다(제2011-53호)
  • 그 소견이 I67 · I69 로 읽히면 뇌혈관질환(I60~I69) 담보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다
  • 협착률 몇 %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다 — 내 약관 별표에 I65 · I66 이 있는지가 먼저
  • 함께 낼 것: 진단서 · 날짜별 판독지 원문 · 이전 영상 판독지 · 응급실 · 신경학적 검진 기록
  • 자문 거절이면 자문 원문 요청, 제3자 판정(비용 회사 부담) · 분쟁조정,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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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지는 진단서가 아니다 — 누가 쓰고, 어디를 읽나

영상 판독지(판독결과지 · 판독소견서)는 CT · MRI를 찍은 뒤 영상을 읽은 의사가 소견을 적은 문서이고, 진단서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병명 · 질병코드를 적은 문서다. 일반적으로 판독지는 검사명(예: Brain MRI, MRA), 본 것(소견 · Findings), 결론(Impression · Conclusion), 판독의 · 판독일로 이루어진다. 결론 칸이 가장 짧고 가장 중요하다.

두 문서는 다를 수 있다. 대법원 2020다217533 사건(척추 사건이지만 구조가 같다)에서는 요추 MRI 판독결과에 "척추 경막외 혈종"이 적혀 있었는데 진료한 의사의 기록에는 다른 병명만 적혀 있었다. 보험 청구에서는 이 차이가 거꾸로 문제가 된다 — 진단서에는 뇌경색 코드가 있는데 판독지에는 "허혈성 변화"만 있으면, 보험회사는 판독지를 근거로 진단확정을 문제 삼는다.

판독지 결론의 말투도 읽어야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98-14호는 CT 진단보고서의 전문의 소견이 "추정 또는 의심(Impression)"이라는 의미일 뿐 "진단확진(Diagnosis)"이 아니라고 봤다(암 사건). "suggestive of(시사)", "r/o · rule out(배제 필요)", "possible · probable(가능성)", "c/w · consistent with(부합)"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확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판독지가 단정하지 않았다고 진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지만, 진단서 병명이 무엇을 근거로 붙었는지를 주치의 소견으로 보완해야 하는 신호다.

  • 판독지 — 영상을 읽은 의사의 소견 · 결론(병명 확정 문서가 아님)
  • 진단서 — 진료한 의사의 병명 · 질병코드 · 진단일,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구분
  • 신경학적 검진 · 응급실 · 경과기록 — 증상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
  • 세 문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뇌 진단비 심사의 확인 항목이다

약관은 영상 하나로 진단하지 않는다 —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결정례에 인용된 뇌졸중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은 이렇게 적었다 — 의사(치과의사 제외)가 진단확정하고, "이 진단은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제2011-53호 · 제2015-12호 사건 약관). 공개된 다른 상품 약관도 같은 구조다.

그래서 뇌 진단비의 판단 재료는 세 겹이다. 영상에 무엇이 보였나(판독지), 그때 증상이 있었나(병력 · 신경학적 검진), 의사가 그 둘을 근거로 어떤 병명을 붙였나(진단서). 영상에 병변이 뚜렷해도 증상 기록이 없으면 다퉈지고, 증상이 있어도 영상에 근거가 없으면 다퉈진다.

이 문구는 상품 · 판매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 사망한 경우의 대체 방법, 열거된 검사의 종류, "등"의 유무가 약관마다 다르므로 내 약관의 정의 조항(뇌졸중 · 뇌출혈 ·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을 직접 읽는다. 담보별 코드 범위는 "뇌졸중 진단비 코드 — I60~I69 · G45 코드별 담보 범위표" 가이드에 있다.

판독지 표현별로 — 일반적인 뜻 · 흔히 다뤄지는 코드 · 담보 방향

아래 뜻풀이는 영상 용어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코드는 의사가 진료 기록을 종합해 붙인다. 담보 방향은 공개된 한 약관에서 확인한 구조(뇌출혈 I60~I62 · 뇌졸중 I60~I63 · I65 · I66 · 뇌혈관질환 I60~I69)를 기준으로 했다. 내 약관의 별표가 다르면 결론도 다르다.

  • hemorrhage(출혈) · ICH(뇌내출혈) · SAH(거미막하출혈) · SDH(경막하출혈) — 비외상성이면 I60~I62로 세 담보 모두 쪽, 머리 외상이 원인이면 두개내손상(S06)이라 진단비 별표 밖 · 상해 담보 쪽
  • acute · subacute infarction(급성 · 아급성 경색), DWI 고신호 · diffusion restriction(확산 제한) — 일반적으로 최근 생긴 경색을 나타내는 표현. 증상 기록과 맞으면 뇌경색증(I63)으로 진단되는 전형, 뇌졸중 · 뇌혈관질환 담보 쪽(뇌출혈 담보 밖)
  • old · chronic infarction(오래된 · 진구성 경색), encephalomalacia(뇌연화) — 일반적으로 과거에 생긴 경색의 흔적. 결정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증상이 남은 진구성 뇌경색도 I63이 아니라 후유증(I69.3)으로 봤다 → 뇌혈관질환 담보에만 드는 방향
  • lacunar infarction(열공성 · 소강성 경색) — 일반적으로 뇌 깊은 곳의 작은 경색. 급성인지 오래된 것인지, 증상이 있었는지가 코드를 가른다. KCD 4단위에 "열공 경색" 항목은 없고, G46.5~G46.7(열공증후군)이 있으며 함께 적힌 I 코드가 담보를 가른다
  • white matter hyperintensity(백질 고신호) · small vessel ischemic change(소혈관 허혈성 변화) · microangiopathy — 제2011-53호 전문위원은 이런 소혈관 병변을 "고혈압, 당뇨병 환자 혹은 고령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변화로 보고 I63이 아니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I67.9)이 가장 가깝다고 했다 → 뇌혈관질환 담보 쪽
  • microbleed(미세출혈) — 일반적으로 특수 MRI 기법에서 작은 점처럼 보이는 과거의 아주 작은 출혈 흔적. 이 사이트는 미세출혈만으로 진단비를 다툰 결정례 · 판례를 찾지 못했다. 진단서 코드와 그 근거를 주치의에게 확인한다
  • aneurysm(동맥류), unruptured(파열되지 않은) — I67.1, 뇌혈관질환 담보 쪽. 파열돼 출혈이 생기면 I60 계열로 뇌출혈 담보 쪽("뇌동맥류 진단비 — I67.1 · 모야모야" 가이드)
  • stenosis(협착) · occlusion(폐쇄), MRA · 경동맥 초음파의 %표시 — 경색을 일으키지 않은 협착은 I65 · I66. 확인된 약관은 뇌졸중 별표에 넣었지만 판매 시기에 따라 빠진 상품이 있다(아래 제2015-12호)
  • atherosclerosis(죽상경화) — 대뇌죽상경화증(I67.2)으로 진단되면 뇌혈관질환 담보 쪽
  • no interval change · 이전 영상과 변화 없음 · stable — 병변이 새로 생기지 않았다는 뜻. 제2011-53호에서 결론을 가른 문구다
  • atrophy(위축) · 정상(no acute abnormality) — 그 자체로는 뇌혈관 진단비 코드의 근거가 되지 않는 표현

결정례 ① "변화 없음" 한 줄 — 무증상 소혈관 병변은 뇌경색 진단비가 아니었다(제2011-53호)

판독지 문구가 결론을 가른 대표 사례다. 피보험자는 2005년 두통으로 찍은 MRI · MRA에서 "경도의 다발성 소혈관 허혈병변"이 관찰됐고, 2011년 다시 찍은 MRI · MRA는 "2005년 검사 결과와 변화없다는 소견"이었다. 그런데 2011년 진단서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I63.9) · 편두통(G43.9)에 "임상적 추정"으로 표시돼 있었고, 진단서에는 "뇌MRI에서는 소동맥 경색증 소견 보임"이라고 적혔다. 판독지의 "허혈병변"이 진단서에서 "경색증 소견"으로 바뀐 셈이다.

회사의 1차 의료자문은 기타 뇌혈관질환(I67), 2차 자문은 뇌 소혈관질환(I69)이었다. 위원회는 거절이 약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2011년 영상이 2005년과 같아 이를 기초로 뇌경색이 진단됐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서를 쓴 담당의사도 면담에서 "뇌경색 흔적만 있는 상태로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무증상성 뇌경색"이며 그 연령에서는 누구나 MRI를 찍으면 나올 수 있는 병변이라고 했으며, 진구성 뇌경색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붙이는데 증상이 없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했다.

읽을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진단서 코드보다 판독지의 "이전 영상과 변화 없음"과 신경학적 검사 기록이 무겁게 쓰였다. 둘째, 같은 소견이 I67 · I69로 읽히면 뇌졸중(I60~I63 · I65~I66) 담보 밖이지만, I60~I69 전체를 담보하는 뇌혈관질환 담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이전 영상이 가입 전에 있었다면 보장개시 전 발병 · 고지의무 문제까지 붙는다 — 이 사건은 1999년 가입, 첫 영상이 2005년이었다.

결정례 ② 협착 "30% 정도"와 주진단이 아닌 코드 — 약관이 경중을 묻지 않았다(제2015-12호)

피보험자는 2015년 "MRI(Brain+Diffusion) & MRA(Brain+Carotid)-CE" 검사를 받고 파킨슨병(G20) · 대뇌죽상경화증(I67.2) · 목동맥(경동맥) 협착(I65.2) 진단서를 받았다. 주치의 진료확인서에는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미세혈관변화 및 위축, 양측 경동맥 협착소견", "경동맥 협착은 30% 정도, 정확한 진단명은 파킨슨병"이라고 적혔고, 회사는 협착이 경미하고 주진단이 아니라며 뇌졸중 진단급여금을 거절했다.

위원회는 지급하라고 했다. 결정문은 "일반적으로" I65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이 아니지만 이 약관은 뇌졸중을 I60~I63 · I65~I66으로 정의해 포함된다고 했다. 약관은 정의와 진단확정 방법만 정할 뿐 주진단명이나 병의 경중 · 치료 여부를 요구하지 않고, 진단서에 I65.2가 최종 병명으로 있으며 MRI · MRA에서 "경도의 경동맥 협착" 소견이 있어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결정문 각주는 2001년 유사 상품의 대상 질병이 "뇌졸중(I60~I63, I65~I66)"에서 "뇌출혈 및 뇌경색(I60~I63)"으로 바뀌었다고 적었다. 협착률 몇 %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이 결정에도, 이 사이트가 확인한 약관에도 없다. 결과지의 협착 소견이 담보 안인지는 % 숫자가 아니라 내 약관 별표에 I65 · I66이 있는지로 먼저 본다.

신경학적 증상 기록 —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

약관이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라고 쓴 이상, 증상 기록은 판독지만큼 중요한 서류다. 일반적으로 응급실 · 신경과 기록에는 증상이 시작된 시각, 한쪽 팔다리 힘 빠짐 · 감각 저하 · 말이 어눌함 · 얼굴 마비 · 어지럼 · 보행 이상 같은 소견, 근력 등급, 그리고 뇌졸중 중증도 점수(NIHSS)가 적힌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고시는 뇌경색(I63) 급성기 특례(V275)의 조건으로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 도착 · 입원 진료 중 NIHSS 5점 이상"을 들 만큼 이 기록이 공식적으로 쓰인다.

증상과 영상이 함께 기록된 예로 대법원 2002다45185 사건(의료과실 사건)의 사실관계가 있다. 심한 어지러움으로 입원한 환자를 신경과 의사가 문진 · 시진으로 뇌경색으로 진단해 치료를 시작했고, 다음날 MRI에서 "우측 소뇌에 다발성 소강성 뇌경색"이 나타났으며 현훈검사에서 중추신경성 현훈이 의심됐다. 반대로 제2011-53호는 주 증상이 두통이고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점이 진단확정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그래서 청구할 때는 진단서와 판독지만 내지 말고, 증상이 처음 적힌 기록(응급실 기록 · 초진기록)과 신경학적 검진 기록을 함께 낸다. 기록에 증상이 없었는데 실제로는 있었다면, 언제 어떤 증상이었는지 주치의에게 소견서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 증상 시작 시각과 처음 진료받은 곳(응급실 · 의원)
  • 신경학적 검진 소견 — 근력 · 감각 · 언어 · 안면 · 보행, NIHSS 점수
  • 영상 촬영 시점 — 증상 뒤 며칠 만에 찍었는지, 이전 영상이 있는지
  • 진단서의 진단일 ·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표시

상황별 ① 영상에 오래된 경색만 있을 때

판독지에 "old infarction · 진구성 경색 · chronic lacunar infarction"처럼 과거의 흔적만 있고 새로 생긴 병변(급성 경색 · DWI 고신호)이 없다면, 뇌경색증(I63) 진단비에서는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 결정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신경증상이 남은 진구성 뇌경색도 I63이 아니라 후유증(I69.3)으로 봤고, 제2011-53호는 그보다 경미한 무증상 병변을 I63으로 보기 더 어렵다고 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그 흔적이 언제 생겼는지 가늠할 이전 영상(가입 전 · 후), 내 계약에 I67 · I69까지 담보하는 뇌혈관질환 담보가 있는지, 가입 전에 이미 알았던 소견이라면 청약서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오래된 병변이 가입 전에 생겼다고 보이면 진단확정과 별개로 보장개시 전 발병이 다퉈진다.

상황별 ② 증상 없이 건강검진 MRI에서 발견됐을 때

검진 · 두통 검사에서 우연히 "작은 경색" · "허혈성 변화"가 나왔다는 경우가 가장 흔한 질문이다. 증상이 없고 신경학적 검사가 정상이면, 판독지 표현이 "급성"이 아닌 한 뇌경색증(I63)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진다(제2011-53호). 이때 같은 소견이 뇌혈관질환 담보(I60~I69)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뇌 관련 담보를 하나씩 따로 본다.

앞으로 가입할 계약이 있다면 반대 방향도 기억한다. 청약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5년 이내 …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 같은 질문을 두고, 결정례는 이 괄호를 예시로 읽었다. 검진 영상에서 이상 소견을 듣고 추가 검사 · 추적관찰을 권유받았다면 고지 대상이 되는지 청약서 질문 문언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반대로 악성이 아닌 비대칭 음영뿐인 판독소견은 고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결정(제2003-59호, 유방 촬영)도 있다.

상황별 ③ 일과성 뇌허혈발작(TIA)으로 끝났을 때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뇌 혈류 장애로 신경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상태로 KCD 코드는 G45다. I60~I69 밖의 G 코드라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별표에는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G45를 별표에 넣은 넓은 뇌심질환 담보가 있는 상품 구조도 확인된다.

판독지가 갈림길이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사라졌어도 MRI(특히 DWI)에서 새 경색이 보이면 의사가 뇌경색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 영상이 깨끗하면 G45로 남는다. 그래서 처음 G45였다가 I63으로 바뀌었거나 그 반대라면, 날짜별 진단서와 각각의 근거가 된 판독지 · 신경학적 기록을 함께 낸다. 진단서에 G45와 I 코드가 함께 있으면 어느 쪽이 최종 진단인지 표시를 확인한다.

상황별 ④ 출혈인데 넘어졌을 때 · 진단서와 판독지가 엇갈릴 때

같은 "출혈"이라도 원인이 질병이면 I60~I62(뇌출혈 진단비 쪽), 외상이면 S06(상해 담보 쪽)이다. 금감원 제98-03호는 감나무에서 떨어져 당일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에 "뇌 동맥류 파열(추정)"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과 병사가 적혔지만, 응급실 임상기록과 두부단순촬영 · 뇌단층촬영 판독결과에 뇌기저골 골절과 지주막하 · 경막하 출혈이 있고 추락에 기인한 두부 · 뇌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어 재해사망으로 봤다.

진단서의 분류보다 사고 직후 영상 판독과 임상 기록이 사인 판단의 근거가 된 사례다. 넘어져서 출혈이 생겼는지, 출혈 때문에 넘어졌는지는 골절 · 두피 손상 같은 외상 소견이 판독지에 있는지, 쓰러지기 전 증상이 기록에 있는지로 갈린다.

내 약관에서 확인할 문구

판독지를 읽은 다음에는 약관으로 간다.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문구가 달라서 아래 항목을 내 약관에서 직접 찾아 옮겨 적어 두면, 거절 사유가 어느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대조할 수 있다. CI보험이라면 "중대한 뇌졸중"을 일반 뇌졸중과 따로 정의하므로 그 정의 조항을 따로 읽는다(제2018-2호 결정문이 인용한 CI 약관도 중대한 질병마다 정의를 따로 뒀다).

  • 정의 조항 —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별표 ○의 분류번호 ○○~○○ (I64 · I65 · I66 · I67 · I69 포함 여부)
  • 진단확정 조항 —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 CT, MRI … 등을 기초로" 문구와 열거된 검사
  • 사망한 경우의 대체 방법 — 문서화된 기록 · 부검 등
  • 별표가 인용하는 KCD 차수와 개정 대응 문구
  • 지급 조건 — 보장개시일(가입 뒤 90일 등) · 최초 1회 · 감액 기간
  • CI 담보라면 "중대한 뇌졸중"의 별도 정의

판독지 · 영상 CD 받는 법, 진단서와 함께 낼 것

판독지 · 검사 결과지 · 응급실 기록 · 경과기록은 진료기록 사본으로 촬영한 병원에 요청한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 본인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가족 · 대리인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 대리권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제21조 ③),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의 요건은 따로 있다("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 가이드).

영상 자체(CD 등)는 다른 병원 진료나 재판독 · 의료자문 다툼에 쓰인다. 신청 창구와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므로 원무과 · 의무기록실에 묻는다.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는 제21조의3에 따라 기록을 전원하는 병원에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실손 특별약관의 MRI 정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이라고 적을 만큼 다른 병원의 판독도 흔한 일이다.

청구할 때는 진단서 한 장보다 묶음이 낫다. 약관이 영상과 신경학적 검진을 진단확정 근거로 드는 구조라, 근거 기록을 함께 내면 심사에서 확인할 항목이 처음부터 맞춰진다.

  • 진단서 — 질병코드(주 · 부진단), 진단일,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표시
  • CT · MRI · MRA · 뇌혈관조영 판독지 원문 — 결론(Impression) 칸이 있는 것, 날짜별 전부
  • 이전 영상이 있으면 그 판독지 — "변화 없음"이 나오면 언제와 비교했는지
  • 응급실 기록 · 초진기록 · 신경학적 검진 · 입원 경과기록
  • 진단서 병명과 판독지 표현이 다르면 주치의 소견서(무엇을 근거로 그 병명을 붙였는지)

보험사 의료자문이 보는 것 — 그리고 대응

뇌 진단비에서 의료자문이 주로 확인하는 것은 결정례에 드러난 그대로다. 판독지가 급성인지 오래된 것인지, 이전 영상과 비교해 새로 생긴 병변인지, 신경학적 검사에 이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혈압 · 당뇨 · 나이 같은 소혈관 변화의 배경이다(제2011-53호 전문위원 의견). 같은 기록을 보고도 제2011-53호의 1차 자문은 I67, 2차 자문은 I69로 달랐다.

자문 결과로 거절 · 감액되면 자문 원문을 요청해 자문의가 본 자료가 판독지뿐인지, 신경학적 기록 · 영상 자체까지인지를 대조한다. 금감원은 2026년 2월 대한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소비자가 회사 자문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의협 자문단을 제3의료자문 기관으로 고를 수 있게 하면서 뇌 · 심혈관 건부터 시범 실시하고 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발표에서 보험금을 감액 · 부지급할 때 회사가 의료자문 결과를 설명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회신서를 주도록 했다.

약관상 길도 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9항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풀리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제39조). 거절 사유별 대응 전반은 "뇌졸중 · 뇌출혈 · 뇌경색 진단비" 가이드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MRI 결과지에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적혀 있어요. 뇌경색 진단비가 나오나요?
"열공성(lacunar)"은 일반적으로 뇌 깊은 곳의 작은 경색을 뜻하는 말이라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독지가 급성(acute · DWI 고신호)인지 오래된(old · chronic) 것인지, 그때 증상과 신경학적 검사 이상이 기록돼 있는지, 진단서 코드가 I63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증상 없는 소혈관 병변을 I63으로 보지 않은 결정(금감원 제2011-53호)이 있고, 그 소견이 I67 · I69로 읽히면 뇌혈관질환 담보에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판독지에 "오래된 뇌경색(old infarction)"만 있대요. 진단비가 되나요?
뇌경색증(I63) 진단비에서는 다퉈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례(제2011-53호)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증상이 남은 진구성 뇌경색도 I63이 아니라 후유증(I69.3)으로 봤습니다. I69까지 담보하는 뇌혈관질환 담보가 있는지, 그 흔적이 가입 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지(보장개시 전 발병 · 고지의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Q. 건강검진 MRI에서 우연히 작은 뇌경색이 보였어요. 증상은 없어요.
증상이 없고 신경학적 검사가 정상이면 뇌경색증 진단확정 자체가 다퉈지는 대표 유형입니다. 제2011-53호에서 담당의사도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무증상성 뇌경색"이라고 했고 위원회는 뇌졸중 진단급여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I60~I69 전체를 담보하는 뇌혈관질환 담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가입한 담보별 별표부터 봅니다.
Q. "백질 고신호", "허혈성 변화"는 뇌경색인가요?
일반적으로 뇌 깊은 곳의 소혈관 변화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판독지에 그렇게 적혔다고 바로 뇌경색 진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2011-53호 전문위원은 소혈관 허혈 병변을 고혈압 · 당뇨 · 고령 등에서 주로 생기는 변화로 보고 I63이 아니라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I67.9)이 가장 가깝다고 했습니다. 진단서에 어떤 코드가 붙었는지와 증상 기록을 함께 봅니다.
Q. 판독지 결론에 "DWI 고신호"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DWI(확산강조영상)는 일반적으로 최근 생긴 뇌경색을 찾는 데 쓰이는 MRI 기법이라, "DWI 고신호 · diffusion restriction"은 급성기 경색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때의 증상 · 신경학적 검사 기록과 맞으면 뇌경색증(I63) 진단의 전형적인 근거가 됩니다. 진단서 코드와 진단일이 그 영상 날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Q. 증상이 금방 사라져서 일과성 뇌허혈발작(TIA)이래요. 진단비가 있나요?
TIA의 KCD 코드는 G45로 I60~I69 밖이라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별표에는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G45를 넣은 넓은 뇌심질환 담보가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MRI에서 새 경색이 보여 뇌경색으로 진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 진단서 코드와 근거 판독지를 확인합니다.
Q. 진단서는 뇌경색인데 판독지에는 "허혈성 변화"뿐이에요.
보험회사가 판독지를 근거로 진단확정을 문제 삼는 전형입니다. 제2011-53호에서도 판독은 "소혈관 허혈병변 · 변화 없음", 진단서는 I63.9(임상적 추정)였고 진단확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에게 무엇을 근거로 그 병명을 붙였는지(증상 · 신경학적 검사 · 영상) 소견서를 받아 함께 내고, 이전 영상과 비교한 판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Q. MRA에서 경동맥 협착이 30% 정도래요. 뇌졸중 진단비가 되나요?
협착률 몇 %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이 사이트가 확인한 약관 · 결정례에 없습니다. 금감원 제2015-12호는 "30% 정도"의 경동맥 협착(I65.2)이 부진단이었지만, 약관 뇌졸중 별표에 I65가 있었고 약관이 경중 · 주진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2001년 이후 유사 상품은 범위를 I60~I63으로 바꿨다고 결정문이 적었으므로, 내 약관 별표에 I65 · I66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Q. 판독지와 영상 CD는 어떻게 받나요?
판독지 · 검사 결과지 · 응급실 기록은 진료기록 사본으로 촬영한 병원에 요청합니다(의료법 제21조 ①, 본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함).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영상 CD의 신청 창구 · 비용은 병원마다 달라 원무과 · 의무기록실에 묻습니다. 날짜별 판독지를 빠짐없이, 이전 영상 판독지까지 받아 둡니다.
Q. 보험사 의료자문에서 I63이 I67로 바뀌었다며 거절됐어요.
자문 원문을 요청해 자문의가 본 자료가 무엇인지 대조합니다. 제2011-53호에서도 같은 기록에 1차 자문은 I67, 2차는 I69로 달랐습니다. 표준약관 제4조 제9항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함께 정하고 비용은 회사 부담)을 요청할 수 있고, 2026년 금감원 · 의협 협약으로 뇌 · 심혈관 건부터 의협 자문단을 제3의료자문 기관으로 고를 수 있게 하는 시범이 발표됐습니다. I67이라도 뇌혈관질환 담보가 있으면 그쪽 청구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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