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공개 약관 구조는 뇌졸중 · 뇌출혈 진단확정 근거로 병력 ·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CT, MRI, 뇌혈관조영술 등을 든다. 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는 추간판탈출증을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확인된 경우로 진단하고, 정신행동장해를 뇌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로 평가한다고 정한다.
실손 비급여 특약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에는 "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보상 대상 비급여의료비에 조영제와 판독료가 들어간다. 신규상품 비중증 특약은 비급여 MRI를 별도 보장종목으로 둔다.
실무에서는 진단서의 병명과 판독지의 표현이 맞는지를 먼저 본다. 판독지에 "의증", "가능성" 같은 표현만 있거나 오래된 병변으로 적혀 있으면 진단비 요건이 다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