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조직화학 결과가 나온 뒤 진단명이 바뀐 건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4
두 보고서를 모두 확보하시고 각각의 보고일과 검체 정보를 적어두세요. 추가 검사로 진단이 보완된 경우라면 나중 기재가 최종 판단인 경우가 많지만, 그 관계는 보고서에 적힌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를 읽어서 어느 시점이 기준이 되는지 맞춰보세요.
나중 보고서에 앞 보고서를 대체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나요?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다시 확인해볼게요.
어느 기재를 기준으로 삼는지는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정합니다. 암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개별 상품 약관에 있는데, 공개된 약관의 구조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둡니다. 면역조직화학(조직 절편에 항체를 붙여 세포의 기원과 성질을 확인하는 병리 검사)은 이 현미경 소견의 일부이므로 추가 검사 뒤 보고서도 같은 조항 안에서 읽습니다. 대조 순서는 셋입니다. 첫째, 두 보고서의 관계입니다. 나중 보고서가 추가 · 수정 보고임을 밝히고 앞 보고서를 갱신하는 취지인지, 별도 검체의 독립 보고인지를 문구와 검체번호로 확인합니다. 둘째, 최종 진단명이 약관 별표 분류표의 어느 코드 범위인지입니다. 약관은 특정 차수의 KCD를 인용하고 개정 대응 문구를 두므로 진단서 코드가 아니라 별표 목록과 대조합니다. 셋째, 진단확정 시점입니다. 결과보고 시점이 기준이면 최종 보고일이 진단확정일이 되고 이 날짜가 보장개시일과의 관계를 정하므로 두 보고일을 모두 적어 둡니다. 두 보고서 원본과 진단서,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 · 별표를 나란히 두고, 어느 보고서를 진단확정의 근거로 삼는지 청구서에 명시해 제출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