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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목터널 유리술 분류를 어느 항목에서 찾아야 할지 궁금해요

팩스와싸우는펭귄· 조회 58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유리술 받으신 건입니다. 분류표에서 신경 쪽을 봐야 하는지 근골격 쪽을 봐야 하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갔습니다. 이런 건 어떤 기준으로 항목을 고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출근길버스

항목은 병명이 아니라 실제 조작 대상으로 고릅니다. 수술기록에서 무엇을 절개하고 무엇을 풀어줬는지 대상 조직이 나오니 거기 맞는 계통을 보시면 되고요. 분류표 앞머리에 항목 선택 기준이 적혀 있는 약관도 있으니 표만 보지 마시고 표 앞 설명 문단도 읽어보세요.

팩스와싸우는펭귄

표 앞 설명 문단을 한 번도 안 읽어봤네요.

대기번호뽑은올빼미

항목은 병명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조작했는지로 고른다는 게 기본인데, 그 기준이 어디 적혀 있는지가 헷갈리실 거예요. 수술의 정의와 수술분류표는 표준약관에 없고 개별 상품 약관 본문과 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세대의 약관 원문을 열고 분류표 앞머리의 총칙이나 유의사항 문단부터 읽으시는 게 먼저예요. 항목 선택 기준이 거기 적혀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근거 기록은 수술기록지예요. 무엇을 절개했고 무엇을 유리했는지, 접근 경로와 술식명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분류표 문언과 맞는지를 대조하시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적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니, 수술기록지 사본을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돼요. 정액 담보와 실손은 판단 자리가 다르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수술비는 분류표 항목이, 실손은 계산서의 급여·비급여 칸이 출발점이에요. 항목이 갈리면 분류표 문구와 수술기록지 문장을 나란히 적어 의견서에 붙이시면 논의가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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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