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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술기록지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데 신청서에 뭐라고 적나요

야근중근무· 조회 40
입원기록만 신청했더니 수술기록지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따로 항목을 적어야 한다는데 신청서에 어떻게 써야 정확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헛걸음할까 봐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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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보리

수술기록지라고만 쓰지 마시고 수술 일자와 함께 적으세요. 같은 입원 기간에 처치가 여러 번이면 창구에서 어느 것인지 못 찾습니다. 마취기록지와 회복실 기록도 같이 필요하시면 항목을 한 줄씩 나눠 적으시는 게 누락이 없습니다.

야근중근무

일자까지 같이 적어서 다시 넣겠습니다.

나무늘보

기록 사본 발급은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절차라, 신청서를 그 틀에 맞추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환자 본인은 자신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대리로 받을 때는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에 따라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문서 이름만 적지 말고 일자를 함께 적으십시오. 같은 입원에 처치가 여러 번이면 창구에서 어느 것인지 찾지 못합니다.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회복실 기록, 경과기록, 간호기록을 한 줄씩 나눠 적고 각 줄에 해당 일자를 붙이는 방식이 누락이 적습니다.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약관에서 거꾸로 짚으면 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 등을 예시하고,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그 목록을 신청서 항목과 대조해 보십시오. 대리로 받으실 때는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대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추셔야 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으니 서식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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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