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조회 동의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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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동의서에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된 질환군과 기간을 특정하고, 왜 그 범위가 필요한지 가입자분께 말로도 설명드리세요. 나중에 범위가 더 필요해지면 그때 추가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넓게 열어 두는 편의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큰 일이 됩니다.
질환군과 기간을 특정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동의는 넓게 받는 쪽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특정하는 쪽이 원칙입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리인이 받을 때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시행규칙 서식으로 요구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식이 이미 범위를 적게 돼 있으니 그 칸을 목적과 질환군, 기간으로 채우십시오.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 의무 조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과, 사정에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범위를 넓게 열어 두는 방식은 두 법 모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는 이렇게 하십시오. 심장 관련 질환군과 기간을 특정해 1차로 받고, 대조 과정에서 범위가 더 필요해지면 사유를 적어 추가 동의를 받습니다. 왜 그 범위가 필요한지 가입자분께 구두로도 설명하시고, 요청 범위와 사유는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추가 동의를 받을 때도 같은 서식으로 범위를 다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 범위를 넓게 열어 두고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보다, 좁게 시작해 두 번 받는 방식이 분쟁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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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