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기왕증 · 기여도 감액 — 약관 문언, 판례가 본 기여도 판단, 체질적 소인 · 기왕장해와의 구별, 후유장해와 배상책임의 차이, 기왕증 면책 동의서, 판례 · 결정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기왕증은 담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뤄진다. 정액 상해보험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고 설명됐을 때만 기여도만큼 줄일 수 있고,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은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손해 항목 전체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첫 질문은 "어느 담보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이고, 기왕증을 이유로 상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금액만 줄이는 주장은 따로 본다.
핵심 정리
- 첫 질문: 어느 담보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
- 정액 상해보험: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어야 감액 — 없으면 기왕증으로 줄일 수 없다(2006다49703)
- 감액 조항이 있어도 가입 때 설명되지 않았으면 주장 불가(2014다229917)
- 지급 요건(지급률 기준)은 감액 전 지급률로 판단, 감액은 금액 단계에서(2004다52033)
- 자동차보험: 기왕증 관여도 반영, 비율은 해당 과목 전문의 판정 · 다툼이면 제3 전문의료기관
- 배상에서 기여도는 일실수입 · 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에 일관되게 적용
- 기왕증 기여도와 기왕장해 차감(같은 부위 이전 장해 보험금을 뺌)은 다른 계산
- "기왕증 면책 동의서": 합의(포기) · 부담보(계약 변경) · 확인서 중 무엇인지 본문부터 읽고 사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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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란 — 약관이 쓰는 말과 담보별 자리
기왕증은 사고 전에 이미 있던 질병 · 증상을 말한다. 정의가 원문에 적혀 있는 곳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이다 — 기왕증을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한다. 같은 별표는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그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한다고 적는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2026-08)에서 기왕증이 나오는 곳은 두 군데다. 장해분류표의 척추 판정기준은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하고,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를 필수로 적게 한다. 표준약관 본문에는 이 밖에 기왕증 일반에 대한 감액 조문이 없다. 감액 조항은 개별 상품 약관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고, 판례가 다룬 사건들도 그런 약관이었다.
이름이 비슷한 기왕장해 차감은 다른 제도다. 표준약관 제4조 ⑪ · ⑫는 같은 부위에 장해가 다시 생기면 최종 장해의 보험금에서 이미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이전 장해의 보험금을 빼도록 정한다.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를 재해에서 아예 뺀다. 같은 "기왕증" 주장이라도 어느 조문을 근거로 했는지에 따라 감액 · 차감 · 부지급으로 결과가 갈린다.
- 정액 상해보험(후유장해 · 상해사망) — 개별 약관의 감액 조항 + 척추 장해의 관여도 평가
- 같은 부위 재장해 — 제4조 ⑪ · ⑫ 기왕장해 차감(기여도와 다른 계산)
- 생명보험 재해 담보 — 재해분류표 "경미한 외부 요인" 제외(감액이 아니라 재해 여부)
-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 — 별표 3 기왕증 관여도, 판례의 기왕증 기여도(손해 항목 전체)
정액 상해보험 — 감액 조항이 있어야 줄인다
판례의 출발점은 상해보험의 정액성이다. 대법원 2006다49703 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했고, 2000다18752 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나 감액 약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으며, 기왕증이 공동원인이어도 상해와 치료 사이에 통상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해의 직접 결과라고 봤다.
조항이 있으면 감액이 된다. 대법원 2008다44689 와 2006다42610 은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으면 보험자가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봤고, 2002다564 는 그런 감액 약관이 후유장해뿐 아니라 상해사망보험금에도 미친다고 했다. 그래서 감액 통보를 받으면 "어느 약관의 몇 조"인지부터 묻는다.
조항이 있어도 설명이 있었는지가 다시 걸린다. 대법원 2014다229917 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서명, 설명 확인 녹취가 재료다.
단계를 섞으면 안 된다. 대법원 2004다52033 은 약관이 지급률 합계 80% 이상을 지급 요건으로 둔 사건에서, 요건 충족 여부는 약관대로 산정한 지급률로 판단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기여분만큼 감액하면 된다고 했다. 기여도를 먼저 빼서 지급률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지급 사유 자체를 부정했다면 이 판례가 다툼의 축이 된다.
- 감액 근거 조문의 번호와 문언 — 없으면 2006다49703 · 2000다18752
- 그 조문이 가입 당시 설명됐는가 — 2014다229917
- 지급 요건(지급률 기준)을 감액 전 지급률로 판단했는가 — 2004다52033
- 감액 비율의 근거 자료 — 장해진단서의 관여도 기재인지, 의료자문 회신인지, 사고 전 진료 기록인지
기왕증이 상해 자체를 부정하는 데 쓰일 때 — 체질적 소인 · 경미한 외부 요인
기왕증 주장에는 두 모양이 있다. 하나는 "상해는 맞지만 기왕증 몫을 뺀다"는 감액이고, 다른 하나는 "기왕증 때문에 생긴 것이라 상해가 아니다"라는 부지급이다. 뒤의 것은 외래성 · 인과관계의 문제여서 증명책임의 구조가 다르다. 대법원 2022다303216 은 외래의 사고를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고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청구자에게 뒀고, 2010다12241 도 같은 뜻에서 부검을 거부하면 입증의 불이익을 청구자가 진다고 봤다.
반대 방향의 판단도 있다. 대법원 98다28114 는 만취 상태를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외래의 사고를 인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87호는 만취 상태로 탕 안에서 익사한 사안에서 관상동맥경화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익사를 배제할 정도의 우월한 사인이라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생명보험의 재해 담보는 문언이 따로 있다. 재해분류표는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 · 악화된 경우를 재해에서 뺀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100호는 40kg 쌀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뒤 진단된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을, 이전부터 요통이 있었다는 기록과 의료자문을 근거로 이미 있던 질병에 경미한 외부 요인이 더해진 것으로 보아 재해 장해로 보지 않았다. 이 조항이 작동하면 기여도만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부지급이 된다. 반면 제2008-32호는 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질식한 사안에서 물 흡인을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는 끊기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4호는 교통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와 기왕증이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고, 형사 절차의 "직접 인과관계 없음" 판단과 보험금의 인과관계 판단은 다르다고 봤다. 대법원 2002다564 도 인과관계를 의학적이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로 본다.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부정되지 않고, 그 경우의 논의는 감액 조항이 있는지로 넘어간다.
기왕증 기여도와 기왕장해는 다른 계산이다
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개념을 나눴다. 2020다276730 은 기왕의 장해율(사고 전 기왕증으로 이미 잃은 노동능력)과 기왕증의 기여도(기왕증이 이번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다른 개념이고, 사고 전 기왕 장해가 있었다면 그 상실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기왕 장해율을 확정하지 않은 채 기여도만 감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봤다.
계산 순서도 판례가 정리했다. 대법원 2025다210788 은 기왕 장해와 이번 사고 장해를 합친 현재 상실 정도에서 기왕 장해의 상실 정도를 빼야 한다고 했고, 2022다303995 는 의료사고 사건에서 예정된 장해는 기왕 장해처럼 현재의 상실률에서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예정된 장해를 제외한 증가분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감정서가 두 숫자를 한꺼번에 곱했다면 다시 볼 지점이다.
정액 후유장해의 기왕장해 차감은 또 다르다. 표준약관 제4조 ⑪은 같은 부위에 가중된 장해이면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빼고, ⑫는 이 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지 않았던 이전 장해(보장개시 전 원인 포함)도 지급된 것으로 보고 뺀다.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는 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가 있으면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다. 대법원 2012다25890 은 보험기간 전 장해의 위험을 인수할지는 약정으로 정한다고 봤고, 차감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다(2014다229917).
- 기왕증 기여도 — 이번 후유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배상의 감액 요소)
- 기왕 장해율 — 사고 전 이미 잃은 노동능력(현재 상실률에서 뺀다, 2020다276730 · 2025다210788)
- 예정된 장해 — 기왕 장해처럼 빼고, 기여도는 증가분에만(2022다303995)
- 정액 기왕장해 차감 — 같은 부위 · 지급률(보험금) 기준(표준약관 제4조 ⑪ · ⑫)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 — 관여도는 손해 항목 전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하고, 기왕증은 해당 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하되 그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게 한다. 자기 차에 붙는 자동차상해 특약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2022다298109 는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고 초과 지급분의 반환 청구도 인정했다.
판례는 기여도를 일부 항목에만 쓰지 못하게 한다. 대법원 2014다88383 은 일실수입에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했다면 보험회사가 이미 낸 치료비와 기왕증과 관계된 향후치료비에도 기여도만큼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2021다243362 와 2017다20159 는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을 참작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 개호비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2004다47734 는 기여도 50%를 인정했다면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2015다8902 는 기왕증을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에 대한 기여도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기여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9다100920 이 기왕증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뇌출혈 사건의 90%를 수긍했고, 2017다20159 도 같은 전제를 확인했다. 증명책임은 피해자 쪽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 2017다20159 는 가해자 측의 기왕증 주장은 인과관계의 부인이므로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2001다80778 도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면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가 한다고 봤다.
건강보험 급여가 섞이면 계산 순서가 더해진다. 대법원 2022다268771 과 2022다262209 는 기왕증이 경합한 때에도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판단(2004다4942, 그 사건에서는 기여도 50%가 유지됐다)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 판정 비율의 출처 — 해당 과목 전문의 판정인지, 회사 자문인지(별표 3 「4. 기왕증」 나.)
- 다툼이 있으면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일실수입 · 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에 같은 기여도가 일관되게 적용됐는가(2014다88383 · 2021다243362)
- 건보 급여가 있으면 공제 후 과실상계 순서(2022다268771)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거나 줄이지 못한 판례
기왕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줄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1다28939 는 의료과실로 사지마비가 된 사건에서 기왕증이 후유장애에 기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치료비가 많이 든 사정도 의료진 과실로 생긴 손해전보의 일환일 뿐이라며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한 부분을 깼다. 2015다64551 은 체질적 소인 등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의료과실로 손상된 뒤의 치료비를 병원이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법률이 감액을 정하지 않은 급여에는 기왕증 감액이 당연히 따라오지 않는다. 대법원 2016다208389(전원합의체)는 학교안전공제급여에서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을 모법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했고, 2007다84420 은 선원 근재보험의 요양보상에 과실상계나 기왕증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질병도 업무상 사고로 악화 · 발현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정신적 후유증에서는 소인이 확대 부분을 가른다. 대법원 2007다78777 은 직접 다친 아이의 장애 중 인정 범위를 넘어 악화된 부분은 본인의 성격적 소인과 가정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사고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언니의 PTSD는 직접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했다.
"기왕증 면책 동의서"를 받았을 때 — 문서의 성격부터 가린다
청구 과정에서 "기왕증 부분은 면책한다", "같은 부위는 앞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이 이름의 표준 서식은 약관 · 법령 원문에 없으므로, 문서가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읽는다. 대체로 세 가지 중 하나다 — 이번 청구의 일부지급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합의(면책확인서 · 부제소 합의), 계약 내용을 바꿔 특정 부위 · 질병을 보장에서 빼는 부담보 설정, 단순한 지급 내역 확인서.
합의 · 면책확인서라면 범위 문구가 전부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표준약관 제42조 ③은 회사가 지급 여부 · 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회사가 면책이 아닌 점 등을 설명하지 않고 받은 삭감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합의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1다9496 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추가 손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고, 99다39418 은 합의 때 알고 있던 부상에서 비롯된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장해가 악화될 수 있으면 대법원 2019다214248 이 악화로 생긴 추가 보험금청구권을 따로 본 점을 생각해, "향후 악화분 일체 포기"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부담보 설정이라면 계약 변경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7호는 계약 뒤 알린 병력을 회사가 해지 대신 부담보로 바꿨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봤고, 제2017-9호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을 들어 거절하는 것을 제척기간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했다. 표준약관 제16조 ②는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게 한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 부담보 동의를 지급 조건처럼 요구받았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다.
- 문서 제목보다 본문 — 합의(포기)인지, 부담보(계약 변경)인지, 확인서인지
- 서명하지 않으면 확정된 부분이라도 지급되지 않는 구조인지 —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
- 범위 문구 — 어느 담보 · 어느 사고 · 어느 기간, 향후 악화 · 추가 장해의 처리
- 부담보라면 해지 제한 기간(표준약관 제16조 ②)이 지났는지, 감액 · 부담보 근거 조문과 설명 여부
- 서명 전 회사가 설명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 제2012-23호에서 설명 누락이 취소 사유가 됐다
척추 · 허리디스크 기왕증 — 장해진단서와 영상이 재료
기왕증 다툼이 가장 많은 부위는 척추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가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정액 후유장해에서도 척추는 관여도가 지급률 평가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장해진단서의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칸이 비어 있으면 보완을 요구받기 쉽다.
관여도를 다툴 때 쓰는 자료는 시간 순서다. 사고 전 영상 · 진료 기록(퇴행성 변화가 있었는지, 그때 증상과 치료가 있었는지), 사고 직후의 영상과 초진 기록, 사고 뒤 경과가 비교 대상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100호에서 결론을 가른 것도 수술 · 퇴원기록에 적힌 이전 요통 기록이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나이 · 영상의 퇴행성 소견만으로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이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를 묻는 것이 출발점이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이 기여도의 재료가 된다. 감정서가 기왕증을 "없음" 또는 "판단 불가"로 적었다면 퇴행성 소견을 등급 판정에 참작하기 적절치 않다고 본 판례(2005다3946 의 판단 부분)가 있고, 감정이 기왕 장해율과 기여도를 섞었다면 2020다276730 의 틀로 다시 계산을 요구한다.
청구 전 확인 순서
기왕증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담보를 나누고, 그다음 회사가 든 근거가 감액 조항인지 · 상해 부정인지 · 기왕장해 차감인지를 구별한다. 셋은 근거 조문도, 증명할 사람도, 결과도 다르다.
- 담보 구분 — 정액(상해후유장해 · 상해사망) / 자동차상해 ·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생명보험 재해 담보
- 회사 통보서의 근거 조문 — 감액 조항 · 재해분류표 제외 · 제4조 ⑪ · ⑫ 차감 중 무엇인가
- 감액 조항이면 설명 여부(청약서 · 상품설명서) — 2014다229917
- 지급 요건을 감액 전 지급률로 판단했는가 — 2004다52033
- 기여도의 출처 — 장해진단서 관여도, 의료자문 회신, 사고 전 기록 중 무엇인가
- 배상이면 기여도가 일실수입 · 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에 일관되게 적용됐는가
- 서명 요구 문서는 서명 전에 범위 문구를 읽고 사본을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기왕증이 있으면 보험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 아닙니다. 정액 상해보험은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어야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다49703 · 2000다18752). 조항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지만(2008다44689), 그 조항이 가입 때 설명되지 않았다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14다229917).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은 약관(별표 3)과 판례가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므로 구조가 다릅니다.
- Q.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기왕증 몫을 뺀다는데 맞나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반영해 보상하고, 비율은 해당 과목 전문의 판정에 따르되 다툼이 있으면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게 합니다. 판례는 기여도를 반영하면 일실수입 · 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2014다88383 · 2021다243362). 비율의 출처와 적용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Q. 기왕증 기여도는 보통 몇 %인가요?
- 정해진 표준 비율은 원문에 없습니다. 판례는 기여도를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고(2009다100920), 사건마다 50%(2014다88383 · 2004다47734), 90%(2009다100920)처럼 다르게 인정됐습니다. 숫자보다 그 비율이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 Q. 기왕증 판례 중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 정액 상해보험은 감액 조항이 없으면 감액 불가(2006다49703 · 2000다18752), 조항이 있으면 감액 가능(2008다44689 · 2006다42610),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2014다229917), 지급 요건 판단과 감액은 별개 단계(2004다52033)가 축입니다. 배상 쪽은 기왕 장해율과 기여도의 구분(2020다276730), 기여도는 손해 항목 전체에(2014다88383 · 2021다243362),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여도 조항 유효(2022다298109)가 자주 인용됩니다.
- Q. 기왕증 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보험금을 준다고 합니다.
- 먼저 문서가 무엇인지 봅니다.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 · 면책확인서인지, 특정 부위를 보장에서 빼는 부담보 설정인지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는 손해사정사 등이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설명 없이 받은 삭감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서명 전에 범위 문구(담보 · 기간 · 향후 악화분)를 읽고 사본을 받아 둡니다.
- Q. 기왕증은 누가 입증하나요?
- 주장의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 자체를 다투는 경우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22다303216). 배상 사건에서도 가해자 측의 기왕증 주장은 인과관계의 부인이어서 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2017다20159 · 2001다80778). 반면 기저질환이 익사를 배제할 정도의 우월한 사인이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본 결정례(제2005-87호)도 있습니다.
- Q. 허리디스크가 원래 있었는데 사고 후 후유장해도 받을 수 있나요?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사고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기왕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장해가 부정되지는 않고 관여도가 평가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장해진단서의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기재와 사고 전후 영상 · 진료 기록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 Q. 기왕증 기여도와 기왕장해 차감은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이미 있던 질병이 이번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이고, 기왕장해는 사고 전에 이미 있던 장해입니다. 배상에서는 기왕 장해율을 현재 상실률에서 빼고(2020다276730 · 2025다210788), 정액 후유장해에서는 표준약관 제4조 ⑪ · ⑫가 같은 부위의 이전 장해 보험금만큼 차감합니다. 금감원(2024-05-23)은 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가 있으면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교통사고 뒤 척추 후만 변형, 장해 3급 재해장해금 1억 1천여만 원 전액 — 가입 당시 약관 · 기왕증 입증책임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폭행 피해 치료비 1,010만 원 청구에 220만 원 인정 — 인과관계와 기왕증 책임제한
- 글업주가 먼저 "배상할 것 없다" 소송, 이용객은 반소 — 목욕탕 온탕 계단 낙상, 업주 책임 30%
- 글요양병원에서 밤에 혼자 화장실 가다 넘어진 치매 환자 — 병원은 책임, 주치의는 면책(2012가합294)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의료자문
- 장해분류표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 기왕증 기여도
- 기왕장해 차감
- 노동능력상실률
- 설명의무
-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 척추(등뼈)의 장해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외상성 · 퇴행성 구분 (상해와 질병의 경계)
- 신체감정 (법원의 감정촉탁)
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 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다툼은 대개 급수보다 그 뒤에 온다 —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손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대인배상과 내 상해보험 양쪽의 금액을 가른다.
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
맥브라이드 · AMA는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 쓰는 장해 평가 도구이고,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장해분류표)과는 다른 체계다.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 직업 등을 함께 보고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척추 후유장해 — 압박골절 압박률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 척추 고정술, 기왕증 관여도와 진단서
척추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가 운동장해(유합 · 고정한 척추체 개수, 10 · 30 · 40%), 기형장해(압박률 · 만곡, 15 · 30 · 50%),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10 · 15 · 20%) 세 갈래로 정한다. 압박골절은 인접 정상 척추체와 비교한 압박률로, 골절 뒤 고정술은 붙인 척추체 수로, 디스크는 수술 · 시술 6개월 뒤 신경생리검사 소견으로 보고, 퇴행성 기왕증이 있으면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장해 판정 시기(치료 종결 · 180일 · 부위별 6~18개월),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 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소멸시효, 의료자문 · 동시감정, 분쟁 사례
후유장해 보험금은 질병 · 상해가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지급된다. 청구의 순서는 증상이 고정된 뒤(원칙은 사고일 ·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부위별 예외) 약관이 기재사항을 정한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서 · 신분증과 함께 내는 것이다. 기준 날짜는 장해진단일이 아니라 사고일 · 진단확정일이고, 다툼은 판정 시기 · 영구와 한시 · 기왕장해 차감 · 의료자문에서 생긴다.
다리 후유장해 — 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다리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가 엉덩이 · 무릎 · 발목 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5 · 10 · 20 · 30%), 무릎 동요관절(5 · 10 · 15mm),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20%), 가관절 · 뼈의 기형, 다리 길이 변화(1 · 3 · 5cm)로 정한다. 동요는 정상 쪽과 비교한 증가 수치로, 길이는 스캐노그램으로 재고, 금속내고정물이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한다. 다리와 발가락을 합친 1하지의 지급률은 60%가 한도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 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