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병 · 퇴행성 변화 · 체질적 요인이 현재의 장해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배상책임 영역(자동차 대인배상 등)에서는 손해액 산정에서 기여도만큼을 뺀다. 정액형 상해보험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고, 감액 조항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되 그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다. 자동차상해 특약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은 유효하다고 봤다. 그래서 기여도 다툼의 첫 질문은 어느 담보인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는가, 그 조항이 설명됐는가다.
기여도는 인과관계 단절과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사고와 기왕증이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고, 기여도는 감액 논의이지 지급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기여도의 숫자는 의학적 감정으로 정해지며 이 사전은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