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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정신과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어도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인지 심리해야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2024. 05.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진단 · 치료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책 예외를 배척한 원심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했다.

쟁점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약관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면책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그 심리 방법.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회사에서 야근한 뒤 2018. 2. 27. 00:09경 귀가했다가 00:30경 집 안방 욕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배우자와 당시 7세 · 3세이던 자녀들이다.
  • 2보험사들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었다.
  • 3보험사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4피보험자는 사망 무렵 업무량 폭증으로 연장근무가 잦았고, 고유 업무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까지 맡아 개통 지연으로 문책을 받기도 했다. 육아휴직을 두 차례 미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사망 전날인 2018. 2. 26. 휴직 신청을 철회했다.
  • 5피보험자는 동료와 배우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자살 직전 두 달 정도 피로 · 활력 상실, 집중력 감소, 식욕 감소, 수면장애 등 주요우울장애 환자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1. 19.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주요우울장애가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피보험자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단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 직전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평가한 진단서 · 소견서도 없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이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했다.
  • 2대법원은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 3그 판단은 나이와 성행, 육체적 ·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경과 · 정도, 자살 무렵의 구체적 증상과 행태, 시기 · 장소, 동기와 경위 · 방법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다.
  • 4또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다르게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5생전에 진단 ·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더라도 법원은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정신적 심리상황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발병 가능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 6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심리학적 의견서 등에 비추어 그런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원심은 객관적 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 모든 사정을 토대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진단 · 치료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책 예외를 배척한 원심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 예외 사건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의 부존재가 곧 배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산재 판정 자료 · 심리부검 성격의 의견서 · 유족과 동료 진술이 자료로 쓰인다.
  •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면 이를 뒤집으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 구조에서 중요하다.
  • 이 판결은 심리를 더 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개별 사안에서 지급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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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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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