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키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있는데 평가 자료를 못 찾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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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 관련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병원에 확인해 보셨나요. 입원 중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해보니 입원 중에 검사한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 검사 결과지와 판독 소견을 받으시고, 식이 단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도 간호기록에서 뽑아두세요. 어떤 형태의 음식까지 가능했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원 후 외래에서 재평가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검사 기록만으로는 현재 상태를 말하기 어렵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입원 중 검사와 지금 사이에 시간이 꽤 지났으면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재평가를 받으시게 안내할 때는 보험 때문이라는 인상보다 현재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병원에서도 협조가 잘 됩니다.
외래에서 재평가 일정을 잡아보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뇌간 병변 뒤 삼킴 곤란이면 장해분류표에서 볼 자리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장해이고, 다른 하나는 신경계 장해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평가예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장해를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다섯 항목으로 평가해 합산하도록 해 두었고, 음식물 섭취가 그중 하나입니다.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로 평가되면 높은 쪽 하나를 적용하니, 두 쪽 자료를 다 갖추는 게 안전해요. 삼킴 기능 쪽 자료는 입원 중 삼킴 검사 결과지와 판독 소견, 식이 단계가 바뀐 경과가 날짜별로 남는 간호기록과 영양 관련 기록입니다. 신경계 쪽은 뇌 영상 판독지와 신경과 · 재활의학과 경과기록이고요. 콧줄을 뗀 날과 죽 형태로 바뀐 날이 기록에 있으면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바로 쓰입니다. 시점도 챙기셔야 해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입원 중 검사는 그 전의 상태라, 댓글에 쓰신 외래 재평가가 판정 시점 근처에 잡히면 자료로서의 무게가 달라져요. 장해진단서 단계에서는 발급 전문의를 확인하세요.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로 정해 두었고, 신경계 장해는 총칙의 필수 기재 네 항목에 더해 개호(혼자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 내용까지 적도록 합니다. 재평가 때 식사 보조가 실제로 필요한지까지 기록되도록 요청해 두시면 다음 단계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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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