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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평가 끝내고 정리했는데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배정과다· 조회 91
장해 평가를 마치고 정리된 건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끝난 건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6

보리

그때 합의서나 지급 관련 서류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배정과다

서류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문구를 꼼꼼히 안 봤던 것 같아요.

연필

그 문구가 출발점입니다. 어떤 범위를 정리한 것인지 추가 청구를 배제하는 취지가 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문구를 확인하기 전에는 방향을 못 잡습니다.

야간당직

문구와 별개로 실제로 상태가 나빠진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태를 다르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원인이 새로 생긴 경우도 있어서요. 이전 평가 당시 기록과 지금 기록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보셔야 그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고객 말씀만으로 움직이면 헛수고가 되기 쉽습니다.

배정과다

이전 기록이랑 지금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문서스캔중

다시 볼 수 있는지는 약관의 악화 조항 기간, 그리고 정리할 때 서명한 문서의 문구로 갈립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질병은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고, 그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률을 다시 정하도록 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그 기간은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이면 사고일부터 2년, 10년 미만이면 1년이에요. 같은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빼는 구조고요. 그래서 첫 확인은 사고일, 계약의 보험기간과 유지 여부, 악화가 확인된 진료일을 한 줄에 놓는 겁니다. 기간 안이면 악화 조항으로 재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구조이고, 기간 밖이면 새로운 원인인지 같은 원인의 진행인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다음은 정리할 때의 문서입니다. 지급 안내서, 합의서, 면책 확인서 중 무엇에 서명했고 그 문구가 어느 담보, 어느 기간까지 미치는지 읽어 보세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도 기록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화의 실체를 기록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전 장해진단서의 측정값(각도, 근력, 검사 수치)과 같은 항목을 지금 다시 측정한 기록을 나란히 놓고, 새 진단서에는 악화 시점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