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 떼고 나온 결과지에 D01이 적혀 있는데 뭘 봐야 할까요
답변 6
절제된 조각이 통째로 나왔는지 조각조각 나왔는지 결과지에 적혀 있나요? 그 기재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조각으로 나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군요.
코드는 참고로만 두시고 결과지 본문 문장으로 판단 자료를 만드세요. 코드가 먼저 붙고 본문이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둘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 계약 약관 분류 정의를 펴서 본문 문장과 대조하는 게 순서고 고객 재촉은 그 뒤에 답하셔도 늦지 않아요.
코드를 참고로만 두라는 데는 조건을 붙이고 싶습니다. 심사 실무에서 첫 화면에 뜨는 건 결국 코드라서 본문만 들고 가면 왜 코드와 다르냐는 질문을 반드시 받습니다. 저는 본문으로 판단하되 코드와 본문이 다른 이유를 병원에서 받아두는 것까지를 한 세트로 봅니다. 그 설명이 없으면 본문 근거가 잘 안 먹혀요.
코드와 본문이 왜 다른지 설명을 받아두라는 게 실전 팁이네요.
먼저 볼 건 코드가 아니라 결과지 본문의 침범 깊이 문장이에요. D01은 소화기관의 제자리 신생물 코드인데, 대장은 약관 문구가 여러 번 바뀐 부위라 코드 하나로 담보가 정해지지 않아요. 최근 약관은 제자리암을 D00~D09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로 두면서 대장점막내암을 따로 정의해 별도 담보로 빼 둔 경우가 많아요. 공개된 한 약관의 정의는 대장(맹장 · 충수 · 결장 · 직장)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이나 점막근층까지 침범했지만 점막하층은 침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지의 침윤 문장이 상피층에 머물렀다는 뜻인지, 점막고유층 · 점막근층까지 갔다는 뜻인지, 점막하층을 넘었다는 뜻인지가 담보를 가르는 재료예요. 병리와 임상 코드가 C18~C20과 D01로 엇갈려 나오는 사례도 알려져 있고요. 순서는 가입 시점 약관에 대장점막내암 정의가 따로 있는지부터 보고, 있으면 그 정의 문구와 결과지 문장을 나란히 놓고, 없으면 제자리암 · 암 분류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별표에 진단 당시 시행 중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판단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9차 개정판이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이라 진단일에 따라 인용 판이 달라져요. 진단확정은 개별 약관에서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으로 하고 시점을 결과보고 시점으로 두는 구조가 흔해요. 고객께는 결론 대신 병리 결과지 원본과 침범 깊이 기재를 확인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문장 뜻이 애매하면 병리과에 침범층을 명확히 적은 소견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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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