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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족분이 대신 접수하러 오신 건이라 확인할 게 뭔지 헷갈립니다

증권부터· 조회 11
본인이 아니라 가족분이 서류를 들고 오셨습니다. 치료받으신 분은 거동이 어려우시고요. 이럴 때 뭘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빠뜨렸다가 나중에 문제될까 봐 걱정돼서 확인 목록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6

adj_park

증권에 대리청구인이 미리 지정돼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증권부터

지정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탁상조사

지정이 없으면 위임 관계를 서면으로 남기는 게 기본이에요. 위임장과 본인 신분 확인 자료 그리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가 대개 요구되는 편입니다. 회사별로 서식이 정해져 있으니 그 서식을 먼저 받아 쓰시는 게 빠릅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다람쥐

한 가지 더 보실 게 지급 계좌입니다. 서류가 다 갖춰져도 계좌 명의가 본인이 아니면 그 지점에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임 서류를 챙기실 때 계좌를 어디로 할 것인지도 같이 정해두시면 두 번 걸음이 줄어듭니다.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면 그 부분은 더 신중하게 가시는 게 좋고요.

증권부터

계좌 명의까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서류만본다

가족이 대신 접수하는 건은 '청구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사람의 의사를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돈이 어디로 가는가' 세 가지를 서류로 닫아 두면 뒤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첫째, 청구 권리자와 의사 확인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로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두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의사표시 확인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증권에 지정대리청구인이 없다면 수익자 본인의 위임 의사를 이 방식 가운데 하나로 받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병원 서류입니다. 의료법상 환자 기록의 제3자 열람 · 사본 발급은 환자 동의가 원칙이고,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같은 친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계 확인 서류를 갖추는 것이 서식 기준입니다. 가족분이 가져온 서류가 이 절차로 발급된 것인지 발급처와 발급일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지급 계좌입니다. 수익자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받으려면 그것도 위임 범위에 들어가야 하므로, 위임장에 보험금 수령과 계좌를 명시하게 하면 두 번 걸음이 줄어듭니다. 치료받은 분이 의사 표시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면 위 서류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 회사 보상 창구에 필요한 법정대리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안내하십시오. 접수 때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서류 보완 요청이 나가면 그 날짜를 기록해 지급기일 계산이 흐트러지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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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