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기능이 계속 떨어진다는데 어느 담보로 볼지 모르겠어요
답변 7
담보마다 정의 조항이 각각 붙어 있나요. 아니면 한 조항에 묶여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약별로 조항이 따로 있고 분류표도 각각이네요.
그러면 특약 목록을 한 줄씩 적고 각 정의의 첫 문장만 옮겨 붙여 보세요. 표를 만들어 놓으면 이번 진단명이 어느 칸에 걸리는지가 눈으로 보입니다. 담보가 많은 증권은 이 작업을 안 하면 계속 앞뒤로 넘기게 됩니다.
담보를 고르는 것보다 진단명이 무엇으로 확정됐는지가 먼저입니다. 기능이 나빠졌다는 소견과 진단 확정은 다른 이야기라서, 이번에 새로 붙은 진단명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진단의 경과 기술인지부터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그게 정리되면 담보는 자연히 좁혀집니다.
위의 두 이야기를 합치면 결국 진단명과 정의표를 맞춰 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먼저 이번 진료에서 무엇이 새로 확정됐는지를 봅니다. 진단서에 적힌 진단명과 그 근거가 되는 검사, 그리고 그 진단이 기존 상태의 경과인지 새로운 사건인지에 관한 기술을 찾습니다. 이 부분이 흐릿하면 뒤의 작업이 전부 흔들립니다. 다음으로 특약별 정의를 나란히 놓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어떤 것은 급성 사건을 요구하고 어떤 것은 만성 상태까지 포함하도록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정의의 첫 문장과 분류표를 같이 보시고, 가입 시기의 약관본인지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진단명이 표에 있는지, 정의가 요구하는 확정 방법이 기록에 있는지 두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맞으면 그 지점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여기서 어느 담보가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품마다 문구가 달라서 증권을 직접 펴고 대조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특약별로 정의 첫 문장만 뽑아 표를 만들어보니 훨씬 보기 편하네요.
담보를 고르기 전에 이번 소견이 '새 진단확정'인지 '기존 진단의 경과'인지를 먼저 가르십시오. 진단비 담보와 후유장해 담보가 요구하는 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단비 담보는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범위로 갈립니다. 공개된 약관에서 확인되는 구조로는 급성심근경색증이 I21~I23, 허혈성심장질환이 협심증(I20)과 만성 허혈심장병(I25)까지 포함한 I20~I25이고, 한 상품의 넓은 심장 담보는 I30~I52 범위의 기타 심장질환까지 묶기도 합니다. 진단확정 문구도 담보마다 달라, 급성심근경색증은 의사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오래 치료받던 분이면 기존 진단이 이미 어느 담보에서 지급됐는지, 담보가 최초 1회 지급인지도 함께 봐야 하고, 진단 당시 시행 중인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로 판단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기능 저하가 핵심이라면 질병후유장해 담보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장해분류표의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항목은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를 별도로 두고, 장기 기능 장해를 심한 · 뚜렷한 · 약간의 단계로 나눕니다. 표준약관은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뒤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래된 진단이라면 이 기간 조항이 먼저 걸립니다.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의 심장 관련 담보를 모두 적고 각 담보의 코드 범위와 진단확정 문구를 옮겨 표를 만듭니다. 이번 진료의 진단서 코드, 근거 검사, 진단일을 확인해 새 확정인지 경과 기재인지 표시합니다. 후유장해 담보가 있으면 원 질병 진단확정일과 보장기간 조항을 대조합니다. 이 표를 약관과 대조하기 전에는 고객께 담보 이름을 특정해 안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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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