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따라서 생긴 장해는 안 본다는 문구가 어디까지 걸리는 걸까요

자격만있음· 조회 68
약관을 읽다가 어떤 장해로 인해 파생되는 장해는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봤습니다.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 건에 대보려니 어디까지가 파생인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안 잡혀서 답답합니다.

답변 6

mj0412

지금 보고 계신 건에서 어떤 두 상태를 두고 고민 중이신 건가요?

자격만있음

다리 신경 손상이랑 그 때문에 생긴 발목 변형입니다.

jh_kim

그 문구는 하나의 손상에서 의학적으로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를 이중으로 세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인지는 의학 기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라디오

실제로는 파생이냐 아니냐를 처음부터 따지기보다 각 상태의 원인이 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빠릅니다. 진료기록에 발목 변형의 원인이 신경 손상이라고 명시돼 있으면 그 관계가 이미 드러난 거고 원인 기재 없이 두 진단명만 나란히 있으면 그때부터 해석 싸움이 됩니다. 문구 해석보다 기록 확인이 먼저인 이유예요.

자격만있음

원인 기재가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약관읽는중

그 문구의 뿌리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에 있습니다. 총칙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의 장해로 평가될 수 있으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하고, 동일 부위에 둘 이상 장해가 생기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을 적용하며, 어떤 장해에서 파생된 장해는 둘 중 높은 쪽으로 평가하도록 정해요. 한 손상에서 따라온 결과를 두 번 세지 않겠다는 설계입니다. 말씀하신 건에 대보면, 다리 신경 손상과 그로 인한 발목 변형은 같은 다리 안의 일이고(장해분류표는 좌우 다리를 각각 다른 부위로 봅니다), 원인 기재대로라면 발목 변형이 신경 손상에서 파생된 관계로 읽힐 수 있어요. 그 경우 두 장해를 더하는 게 아니라 각각 평가한 뒤 높은 쪽 하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파생이냐 아니냐의 해석보다, 두 장해를 각각 제대로 평가해 어느 쪽이 높은지 확인하는 일이 실무에서 더 중요해요. 평가 방법도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팔의 판정기준은 관절기능장해가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경우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과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다리 판정기준에 같은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가입 약관 분류표에서 확인하시고, 신경 손상 쪽은 근전도 · 신경전도 검사와 도수근력검사 결과를, 발목 변형 쪽은 영상에서 측정한 변형 정도와 발목 관절 운동범위를 각각 확보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원인 기재를 다시 보세요. 진료기록에 발목 변형의 원인이 신경 손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관계가 이미 드러난 것이고, 원인 없이 두 진단명만 나란히 있으면 회사가 관계를 다르게 읽을 여지가 생깁니다. 장해진단서에는 두 장해의 관계와 각각의 사고 관여도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