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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병리번호로 원본을 특정해서 요청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직고민· 조회 19
선배가 병리번호로 특정해서 요청하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건 요약된 사본 한 장뿐이고요. 어디에 무슨 문장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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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종이컵

갖고 계신 사본 한 장에 번호처럼 보이는 기재가 상단이나 하단에 있나요?

이직고민

상단에 영문과 숫자가 섞인 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서류함정리

그 번호가 검체를 특정하는 번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무기록 사본 신청서에 그 번호와 검사일을 적고 해당 검체의 병리 보고서 전문을 요청한다고 쓰시면 됩니다. 요약본이 아니라 전문을 원한다는 표현을 넣는 게 중요해요.

서류봉투

번호만 적어 요청하면 그 검체 보고서만 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검체가 있었으면 그건 빠지고 나중에 다시 요청하게 돼요. 저는 기간을 함께 적어서 그 기간에 시행된 병리 검사 전부의 보고서 전문을 요청하는 형태로 씁니다. 번호로 특정하는 것과 기간으로 훑는 것을 같이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부지급당한붕어41

번호와 기간을 같이 적는다는 거 저도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겠네요.

약관과씨름

병리번호로 특정하라는 말은, 요약 사본에 찍힌 번호를 근거로 병원 병리과가 보관한 그 검체의 결과보고서 원문을 정확히 집어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병리번호(병리과가 검체를 접수할 때 하나씩 붙이는 번호)는 보통 결과지 상단에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찍혀 있어, 말씀하신 번호가 그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문이 필요한 이유는 약관에 있습니다. 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담보는 개별 상품 약관이 진단확정 방법을 정하는데, 흔한 구조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하고 그 시점을 결과보고 시점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요약본은 최종 진단 한 줄만 남기는 경우가 많아 판독의 · 검체 채취일 · 결과보고일 · 조직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도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고 임상적 추정만으로는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요청 경로는 의료법의 기록 열람 규정을 따릅니다. 환자 본인은 자기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제3자가 받으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갖추는 것이 시행규칙 서식 기준입니다. 고객 대신 받으실 거라면 이 서류부터 받아 두셔야 창구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병리번호 ○○○(검사일 ○월 ○일) 검체의 병리 결과보고서 전문, 판독의와 결과보고일 기재 포함'이라고 적고, 같은 입원 기간의 다른 검체가 있을 수 있으면 '위 기간 시행된 병리검사 결과보고서 전부'를 한 줄 더 붙이십시오. 받은 뒤에는 진단서의 질병분류코드와 원문 최종 진단명이 일치하는지부터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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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