닿지도 않았는데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목당한 건 어떻게 보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우리 차와 뒤차 사이 거리가 영상에서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뒤차가 피할 여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뒤차 앞부분이 화면에 크게 잡힐 정도네요.
비접촉 사고도 사고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닿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차 영상에 뒤차 움직임이 남아 있으면 그게 핵심 자료입니다. 지웠거나 덮어썼으면 지금이라도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복사해 두세요.
다른 각도를 하나 놓겠습니다. 유발 여부는 우리 차의 행위가 위험을 만들었는지와 뒤차의 대응이 통상의 범위였는지 두 가지가 같이 논의됩니다. 뒤차가 과도하게 급조작했거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함께 다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차 잘못만 보지 마시고 뒤차의 속도와 차간거리도 영상에서 같이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뒤차 차간거리도 같이 보라는 관점이 도움이 됐습니다.
닿지 않았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이 건은 '우리 차의 진로변경이 뒤차 사고의 원인이 됐는가'와 '뒤차의 대응이 통상 범위였는가'를 영상으로 나눠 보는 문제예요. 약관 문언부터 보면, 대인배상Ⅰ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지는 손해를,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문언이 접촉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아서, 비접촉 사고(차끼리 닿지 않았지만 한쪽의 운전이 다른 차의 사고를 부른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책임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요.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기준이 되는데, 대부분 접촉 사고를 전제로 한 도표입니다. 동일 방향 진로변경 사고는 차43-2 도표가 있고, 거기서도 진로변경 차의 방향지시 불이행 · 급변경 같은 수정요소가 따로 붙어요. 비접촉이나 제3차량이 끼는 사고는 도표에 딱 맞지 않을 수 있어, 인정기준 사이트의 비정형 과실비율 자료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비율을 말할 수는 없고, 수정요소 항목별로 사실을 확정하는 게 담당자 몫이에요. 댓글처럼 뒤차가 화면에 크게 잡힐 만큼 가까웠다면, 우리 차의 진로변경 시작 시점,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와 시각, 변경 폭, 뒤차의 속도 변화와 제동 · 조향 시점을 초 단위로 적은 시간표를 만드세요. 원본 영상은 별도 매체에 복사해 두시고, 옆 차선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도 요청하세요. 상대 보험사와 비율이 맞지 않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