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없이 시작해도 되는 구조인가요 고정비 줄이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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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에 사무소가 들어가는지는 협회 등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확인하신 뒤에 공유오피스로 요건을 채우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의뢰인 미팅은 그 공간의 회의실을 쓰는 걸로 대부분 해결돼요. 신뢰 문제는 사무실 크기보다 서류를 얼마나 깔끔하게 내놓느냐에서 갈립니다.
공유오피스로 시작하신 분 얘기 들었는데 고정비가 확 줄어서 첫 해 버티는 데 도움 됐다고 하더라고요. 등록 요건은 그분도 협회에 전화해서 확인했다고 해요.
먼저 구분하실 게 있어요. 손해사정사 등록(개인 자격 등록)과 손해사정업 등록은 별개입니다. 의뢰를 받아 업으로 하려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 등록을 따로 해야 하고, 사무실 문제는 이쪽에서 걸려요. 보험업법 시행령이 정한 손해사정업 등록 서류는 신청서에 성명, 소재지, 업무 종류, 고용 손해사정사를 적고 이력서와 재산 상황 등을 붙이는 구조입니다. 소재지를 적는 칸이 있으니 주소는 있어야 하는데, 그 주소로 재택이나 공유오피스가 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금융감독원 등록 담당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맞고, 공유오피스라면 독립 호실인지 좌석형인지, 우편 수령이 되는지까지 같이 여쭤보세요. 고정비를 계산할 때 사무실 말고도 빠지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예탁금이나 인허가보증보험(금감원 안내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이 등록 전에 필요하고,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해요.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 의무도 있고, 보조인을 두면 한국손해사정사회 신고 절차가 따라옵니다. 신뢰 문제는 공간보다 표시 쪽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제189조의2가 손해사정사의 과대·허위 표시·광고를 금지하니, 공유오피스 주소를 쓰면서 규모를 부풀리는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순서로는 금감원 등록 담당에 소재지 요건 문의, 보증보험 비용 견적, 공유오피스 계약 조건(주소 사용, 우편, 회의실) 확인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서 눈팅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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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