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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서류 반려되는 건 주로 어떤 때인가요 미리 걸러내고 싶어요

청구돕는중· 조회 25
미리 걸러낼 수 있으면 고객 두 번 걸음 안 하시게 할 텐데 매번 겪고 나서야 압니다. 양식이 바뀐 경우도 있었고 필요한 항목이 서류에 안 적혀 있던 적도 있었어요. 자주 걸리는 유형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많은지 알려주시면 미리 확인할게요.

답변 5

hj0707

반려는 대부분 다섯 가지 안에 들어가요. 진단서에 진단 코드나 진단일이 빠짐, 청구서 서명·날짜 누락, 계좌 명의와 청구인 불일치, 세부내역서 대신 영수증만 제출, 그리고 양식이 옛것. 접수 전에 이 다섯 개만 체크리스트로 훑으면 반려의 대부분을 잡습니다. 양식은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날 받는 걸 습관으로 하시고요.

팩스와싸우는피보험자46

계좌 명의 불일치 진짜 많이 걸려요. 가족 계좌로 받으려다 반려되는 경우요. 접수할 때 "본인 명의 계좌 맞으세요?" 한 번만 여쭤봐도 하나는 줄 것 같아요.

조용히일함

반려를 줄이는 체크리스트는 약관 조문에서 나옵니다.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은 청구서(회사 양식),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 사망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의사처방전 등), 신분증, 그리고 수령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듭니다. 제2항은 사고증명서의 발급 기관 요건을 정하고, 실손 쪽 약관은 계산서 ·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서류로 명시합니다. 영수증만 내면 심사가 멈추는 이유가 이 문장이에요. 담보별 요건도 한 줄씩 붙습니다. 진단비 · 수술비는 그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요구하는 검사 결과지를, 후유장해는 약관이 정한 판정 시기와 기재사항을 갖춘 장해진단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 조항은 본인이 아닌 경우의 확인 방법까지 적어 두니 대리 청구 건은 그 문언을 먼저 보십시오. 접수 뒤 관리도 같이 하세요. 제8조 제1항은 접수증을 주고 문자나 전자우편으로도 보내도록 하니 그 날짜를 남기고, 보완 요청이 오면 최초 접수일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낸 서류와 중복되거나 무관한 요구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이 금지합니다.

민원에시달린문어

혹시 그 기준 어디서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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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