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영상이랑 비교 판독을 요청해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7
예전 영상이 있는 병원이 아직 보관 중인지 확인은 되셨나요. 보관 기간이 지난 경우도 있어서요.
전화로 확인해보니 아직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보관 중이면 사본 발급은 보통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발급 절차와 비용을 먼저 확인해서 고객께 안내드리고, 어느 병원으로 가져갈 것인지도 같이 정해두세요. 받아만 놓고 판독 요청을 못 하면 시간만 갑니다.
요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는 모른다는 점을 고객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비교 판독이 유리하게만 나오는 자료는 아니에요. 이 설명 없이 진행했다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왜 그걸 시켰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 여부를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와 설명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예전 영상 보관 여부 확인, 사본 발급 신청과 수령, 그리고 비교 판독을 어느 병원 어느 과에 요청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발급은 본인 또는 위임 절차가 필요하고 병원마다 서식이 달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판독 요청은 현재 진료 중인 병원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 영상 판독을 받아주는지도 미리 물어보세요. 설명은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왜 비교가 필요한지, 그리고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를 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통화로만 하지 마시고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시는 걸 권합니다. 비교 판독 결과가 나오면 그 소견을 기존 판독지와 나란히 놓고 어떤 표현이 달라졌는지 정리하세요. 시기 판단은 결국 그 표현들의 조합으로 이뤄집니다. 케이스마다 영상 상태가 달라서 결과를 예상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청 자체는 가능하고 절차는 의료법이 정해 둔 길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모르는 자료라는 점을 고객께 먼저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째, 예전 영상의 확보입니다. 의료법상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 ·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영상 CD와 당시 판독지를 함께 요청합니다. 고객 대신 받으신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갖추는 것이 시행규칙 서식 기준이고, 인감이나 무인으로는 대신되지 않습니다. 둘째, 비교 판독의 요청 방식입니다. 현재 진료 중인 병원 영상의학과에 외부 영상 판독이 가능한지 먼저 묻고, 요청서에는 '○년 ○월 촬영 외부 영상과 비교해 병변의 존재 여부와 변화를 기술해 달라'처럼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판독의가 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 생겼는가'보다 '그때도 있었는가, 크기와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묻는 편이 답을 받기 쉽습니다. 셋째, 결과의 활용입니다. 병변 시기는 보장개시일 · 면책기간과 맞물리는 사실이라 비교 판독 결과는 기존 판독지와 함께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와 결론이 다르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측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판정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고객 설명에는 두 문장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비교 판독은 시기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결과는 어느 쪽이든 제출된다는 점입니다. 설명한 날짜와 동의 내용을 메모로 남겨 두면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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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