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문제랑 성격 변화가 같이 있는데 따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6
분류표에서 두 영역이 각각 다른 항목으로 적혀 있나요 아니면 한 항목 안에 같이 들어 있나요.
한 항목 안에 여러 표현이 같이 적혀 있는 형태입니다.
한 항목에 묶여 있으면 각각을 더해서 보는 구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항목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어떤 상태를 어떻게 확인한다고 돼 있는지 표시해 두세요. 중복 평가 문제는 그 문구를 확인한 뒤에 이야기하는 게 순서입니다.
평가를 어느 과에서 하느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인지 영역과 정서 행동 영역은 시행하는 검사가 다르고 작성하는 과도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곳에서 전부 적어주기 어렵다는 답을 나중에 듣는 것보다, 미리 병원에 확인해 두면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어느 과에서 작성 가능한지부터 문의해보겠습니다.
장해분류표로 보면 기억력 저하와 성격 변화는 둘 다 13개 신체부위 가운데 신경계 · 정신행동이라는 한 부위 안에 들어가요. 그 부위 안에 신경계 장해로 인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정신행동 장해, 치매, 뇌전증이 각각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요. 그래서 질문은 두 가지를 각각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같은 부위의 여러 장해를 어떻게 묶느냐로 바꿔 보시는 게 정확해요. 묶는 방식은 장해분류표 총칙에 있어요. 같은 부위에 둘 이상의 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 하나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라요.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평가될 때도, 어떤 장해에서 파생된 장해도 높은 쪽 하나로 봐요. 두 증상이 뇌출혈이라는 한 원인에서 온 것이라 이 총칙이 먼저 걸리는 구조예요. 그다음이 판정기준 확인이에요. 기억력 저하가 어느 항목의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성격 변화가 정신행동 항목의 기준에 닿는지는 각 항목의 판정기준 문구와 검사 방법에 따라 갈려요. 이 부위는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항목도 있어 발병 뒤 언제 평가할 수 있는지부터 원문으로 보셔야 해요. 진단서 준비도 필요해요. 장해분류표는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향후 치료와 호전도를 적게 하고,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 내용까지 적게 해요. 가족분께는 달라진 모습을 날짜와 장면 중심으로 적어 두시라고 하고, 병원에는 어느 과에서 어떤 검사로 이 항목들을 평가하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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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