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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전거가 보행자를 친 건인데 어느 보험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구상권맞은올빼미52· 조회 18
자전거 타던 분이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보행자분이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치셨고요. 자전거는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어디서 처리되는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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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살구

자전거 운전자분이 가입한 개인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구상권맞은올빼미52

아직 확인 전입니다. 가족 명의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참새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 명의뿐 아니라 가족 중 누군가의 특약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있어서 가족 전체 증권을 훑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민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지 기준으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수첩

담보를 찾는 것과 별개로 챙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에서 난 사고는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자전거 운전자분께 절차를 미리 안내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전거를 어떻게 보는지가 약관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 줄 알고 진행했다가 조항에 걸리면 그때부터 훨씬 복잡해집니다.

구상권맞은올빼미52

보상하지 않는 손해부터 보라는 말 새기겠습니다.

팩스보내는중

자전거는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니니, 창구는 자전거 운전자 쪽 배상책임 담보와 보행자 본인의 보험 두 방향에서 찾게 돼요. 가해자 쪽 핵심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이에요. 금감원 안내를 보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직무 수행 중 사고, 전동킥보드 같은 전동장치 사고, 본인과 동거친족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여러 개 가입돼 있으면 중복이 아니라 비례해서 나눠 보상해요.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게 그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인지 전기 동력이 있는지예요. 전동 관련 면책 문구가 약관마다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담보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증권의 특약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문구를 원문으로 보셔야 해요. 가족 명의 증권까지 훑는 건 그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가 가족까지 넓게 잡힌 상품이 많아서예요. 담보가 확인되면 보행자분은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책임 표준약관은 피해자가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에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난 사고인지, 보행자 쪽 사정이 있었는지 같은 경위 자료가 배상액 협의의 재료가 돼요. 보행자 쪽에서는 치료비를 본인 실손 상해급여로 먼저 처리하는 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손 약관이 면책으로 두는 건 자동차보험 · 산재에서 보상받는 치료비인데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보험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배상으로 받은 치료비와 겹치는 부분의 정산은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지금은 사고 장소 · 시각 · 경위 메모, 손목 진단서와 영상 판독지, 자전거 운전자와 가족의 증권 목록부터 모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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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