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 상해급여는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 기준)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한다. 질병급여에는 산재 부분만 있다.
기본형(급여)은 비급여 의료비와, 그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 산재에서 생긴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특약으로 넘긴다. 어느 항목이 급여 · 비급여인지 구분되지 않게 함께 청구되면 회사가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옛 상해의료비 특약에는 자동차보험 · 산재 면책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분쟁조정은 면책 문언이 없으면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예가 있다. 지금 약관의 "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문언은 본인 과실 부분을 어떻게 볼지 읽을 때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