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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

교통사고 실손 청구 · 산재 실손 · 자보 치료 실손 · 본인부담의료비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으면 실손은 그 금액을 보상하지 않고, 그 제도 안에서 남은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상한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다.

표준약관(2026-08) 실손 상해급여는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 기준)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한다. 질병급여에는 산재 부분만 있다.

기본형(급여)은 비급여 의료비와, 그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 산재에서 생긴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특약으로 넘긴다. 어느 항목이 급여 · 비급여인지 구분되지 않게 함께 청구되면 회사가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옛 상해의료비 특약에는 자동차보험 · 산재 면책이 없는 경우가 있었고, 분쟁조정은 면책 문언이 없으면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예가 있다. 지금 약관의 "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문언은 본인 과실 부분을 어떻게 볼지 읽을 때 확인할 지점이다.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수록)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상해급여 ③ · (2)질병급여 ③

(상해급여 ③)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질병급여 ③)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수록)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 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과실상계 후 금액. 면책되는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이고 과실상계 후 금액이 기준이다. 본인 과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실손이 어떻게 보는지는 이 문언과 본인부담의료비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하는 지점이다.
  • 2본인부담의료비의 뜻. 단서가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다. 그 가운데 비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제4조의2가 기본형에서 빼 특약으로 넘긴다.
  • 3옛 약관. 분쟁조정 2009-82호는 옛 상해입원의료비 특약에 자동차보험 치료비 면책이 없던 사안에서, 동승 사고로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받았어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봤다.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은 대위 약정이 없는 한 제3자 배상을 받아도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면책 문언이 있는지부터 본다.
  • 4질병 쪽. 질병급여에는 자동차보험 면책이 없고 산재 면책만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 자동차보험 · 산재에서 실제로 지급된 치료비 내역과 본인이 낸 금액을 나눠 받는다.
  • 과실상계가 있었다면 과실비율과 과실상계 전후 금액을 확인한다.
  • 실손 청구서에 급여 · 비급여, 자동차보험 · 산재 처리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 항목별로 정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으면 실손은 그 금액을 보상하지 않고, 그 제도 안에서 남은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상한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다.
Q. 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과실상계 후 금액. 면책되는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이고 과실상계 후 금액이 기준이다. 본인 과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실손이 어떻게 보는지는 이 문언과 본인부담의료비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하는 지점이다. 본인부담의료비의 뜻. 단서가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다. 그 가운데 비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제4조의2가 기본형에서 빼 특약으로 넘긴다. 옛 약관. 분쟁조정 2009-82호는 옛 상해입원의료비 특약에 자동차보험 치료비 면책이 없던 사안에서, 동승 사고로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받았어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봤다.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은 대위 약정이 없는 한 제3자 배상을 받아도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면책 문언이 있는지부터 본다.
Q. 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2. 자동차보험 · 산재에서 실제로 지급된 치료비 내역과 본인이 낸 금액을 나눠 받는다. 3. 과실상계가 있었다면 과실비율과 과실상계 전후 금액을 확인한다. 4. 실손 청구서에 급여 · 비급여, 자동차보험 · 산재 처리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 항목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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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