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0 기준
산재 · 실손 중복 — 산재 승인 뒤 실비 청구 · 산재 본인부담 · 비급여 · 산재 불승인이면 · 자동차보험과 산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0
산재와 실손은 같은 치료비를 두 번 주지 않고 나눠 맡는다. 실손 표준약관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지만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낸 의료비는 보상하며, 그중 비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형이 아니라 특약에서 보고, 진단비 · 수술비 같은 정액 담보는 산재와 별개로 각 약관의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핵심 정리
- 산재에서 지급된 치료비: 실손이 다시 주지 않는다(상해 ③ 3호 · 질병 ③ 4호)
-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실제 본인부담의료비: 실손 보상 대상
- 그 본인부담 중 비급여 관련분: 기본형이 아니라 특약(중증 특약1 · 비중증 특약2)
- 본인부담이 요양급여 범위 밖인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산재법 제41조의2)
- 산재 불승인: 산재가 준 의료비가 없어 실손 면책 문언에 걸리지 않는다고 읽힘
-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장해 등 정액 담보: 산재와 별개로 각 약관 지급사유
- 순서: 산재 결정 → 공단 부담 · 본인 부담 내역 정리 → 실손에는 본인 부담분만
- 기한: 산재 심사 청구 90일, 산재 급여 3년(장해 · 유족 5년), 실손 3년
이 글을 찾는 말산재 실비 중복산재 처리 후 실비 청구산재 실손 중복 보상산재 본인부담금 실비산재 비급여 실비산재 불승인 실비산재 보험 중복보상산재 승인 후 실손업무 중 다쳤을 때 실비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자동차보험산재 건강보험 정산산재 진단비 수술비 따로
산재 처리했는데 실비도 받나 — 결론은 "나눠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낸다. 실손의료보험은 그 부분을 다시 주지 않는다. 표준약관(2026-08) 제4조는 상해급여에서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질병급여에서도 같은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적는다. 대신 같은 조항의 단서가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중복 보상"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공단이 낸 치료비는 산재가, 산재 기준으로도 본인이 내야 했던 금액은 실손이 맡는 구조다. 질병 쪽도 마찬가지여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같은 단서가 적용된다. 상해급여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빠지는데, 질병급여에는 자동차보험 문구 없이 산재 문구만 있다.
정액 담보는 이 계산과 무관하다.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후유장해처럼 약관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금액을 주는 보험은 실제 손해를 나누는 실손과 달리, 산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각 약관의 지급사유로 따로 판단한다.
- 산재에서 지급된 치료비 → 실손 보상하지 않음(상해 ③ 3호 · 질병 ③ 4호)
-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실제 본인부담의료비 → 실손 보상
- 그 본인부담 가운데 비급여 관련분 → 기본형이 아니라 특약(제4조의2)
-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등 정액 담보 → 산재와 별개로 판단
"산재 본인부담의료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나
산재 요양급여도 모든 비용을 덮지는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④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진찰 · 검사, 약제 · 진료재료와 의지 · 보조기, 처치 · 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⑤는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이 기준 밖의 비용은 근로자가 낸다. 실손이 말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가 바로 이 금액이다.
계산 방식에도 단서가 있다. 상해급여 단서는 본인부담의료비를 "제3조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한다고 해 제3항을 빼고, 질병급여 단서도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이라고 해 제2항을 뺀다. 빠진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으로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급여 항목 실제 부담액의 40%만 보상하는 조항이다. 산재 처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산재 본인부담의료비는 40% 조항이 아니라 제1항(입원 본인부담금의 80%, 통원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틀로 계산하도록 짜여 있다는 뜻이다.
짧은 부상은 처음부터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제40조 ③은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때는 산재에서 "보상받는 의료비"가 없으므로 실손 쪽은 일반 청구와 같은 구조로 보게 된다. 다만 실제 처리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진료비 계산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산재 요양급여 범위: 진찰 · 검사 / 약제 · 진료재료 · 보조기 / 치료 / 재활 / 입원 / 간호 · 간병 / 이송 / 고용노동부령 사항
- 범위 · 비용 산정기준: 고용노동부령(제40조 ⑤)
- 실손의 산재 본인부담 계산: 40% 조항(상해 제3항 · 질병 제2항) 제외, 제1항 틀
-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는 부상 · 질병: 산재 요양급여 없음(제40조 ③)
비급여는 특약에서 — 5세대 실손의 구조
현행 표준약관은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담는다. 기본형(급여) 제4조의2 ①은 제3조 · 제4조에도 불구하고 1호 비급여 의료비, 2호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를 기본형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산재 처리 중 낸 비급여 성격의 본인부담은 기본형이 아니라 비급여 특약(특별약관1 중증 · 특별약관2 비중증)에서 본다는 뜻이다.
어느 특약인지는 질환으로 갈린다. 특별약관1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암 · 뇌혈관 · 심장질환 · 희귀 · 중증난치 · 중증화상 · 중증외상 등)의 비급여를, 특별약관2는 그 밖의 질환의 비급여를 보장한다. 업무상 사고로 중증외상 산정특례를 받은 경우와 일반 골절은 같은 산재라도 보는 특약이 다르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급여 관련 본인부담은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항목이 섞이면 회사가 나눠 달라고 한다. 제4조의2 ②는 비급여 의료비, 자동차보험 · 산재 관련 본인부담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돼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산재 처리 진료비 계산서와 건강보험 진료비 계산서, 비급여 영수증을 섞어 내면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 기본형: 산재 본인부담 중 급여 관련분
- 특약1(중증 비급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비급여 관련분
- 특약2(비중증 비급여): 그 밖의 질환의 비급여 관련분
- 섞이면: 회사가 항목별 확인 요청 가능(제4조의2 ②)
내가 낸 돈이 정말 본인부담인지 — 공단 확인 요청과 과다본인부담금
산재 환자가 병원에 낸 돈이 모두 정당한 본인부담인 것은 아니다. 산재법 제41조의2(2020.12.8. 신설)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공단은 결과를 알려야 한다. 요양급여 범위에 드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그 내용을 산재 의료기관에 알리고, 의료기관은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 의료기관이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그 기관에 줄 진료비에서 공제해 지급할 수 있다.
이 확인은 실손 청구에도 영향을 준다. 실손이 보상하는 것은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이므로, 원래 산재가 냈어야 할 비용을 환자가 냈다면 그 금액은 실손보다 공단 확인 절차로 돌려받는 것이 순서다. 건강보험 쪽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어, 실손 표준약관 제8조 ⑨는 회사가 지급금액 결정에 필요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하도록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산재 본인부담이 요양급여 범위 밖인지 → 근로복지공단 확인 요청(제41조의2 ①)
- 범위 안으로 확인되면 → 의료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 반환(③)
- 건강보험 진료비 → 심평원 진료비확인요청제도(실손 제8조 ⑨)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했다면 — 공단 사이의 정산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① 4호는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 부상 ·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런데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는 일이 많다.
이 경우 두 공단이 정산한다. 산재법 제90조 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양이 끝난 뒤 2년 안에 같은 업무상 부상 · 질병의 증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수 있다(제90조의2).
실손 청구는 이 흐름을 따라 바뀔 수 있다. 처음 건강보험 기준으로 실손을 청구했다가 나중에 산재로 정리되면, 같은 의료비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가 되는 부분이 생긴다. 지급된 보험금이 뒤에 약관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가 있으므로, 산재 승인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영수증과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승인 결과를 실손 회사에 알리는 편이 정리가 쉽다. 산재 승인 뒤 반환 범위를 정한 약관 문언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다.
- 업무상 재해로 산재를 받게 되면 → 건강보험 급여 제한(건강보험법 제53조 ① 4호)
- 승인 전 건강보험 치료분 → 건보공단 청구에 근로복지공단이 정산(산재법 제90조 ①)
- 요양 종결 후 2년 안 같은 증상의 건보 진료 → 정산 가능(제90조의2)
- 실손: 먼저 받은 보험금이 산재 보상분과 겹치면 정산 문제 — 지급 내역 보관
산재 불승인이면 실비는 — 다시 일반 청구의 틀로
불승인이면 산재에서 "보상받는" 의료비가 없다. 실손의 면책 문언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이므로, 산재가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는 이 면책에 걸리지 않는다고 읽힌다. 산재 지급결정이 뒤에 취소된 경우에는 산재법 제90조 ②가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준 요양급여 가운데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진료비가 건강보험 쪽으로 넘어간다. 그 결과 실손은 건강보험 진료비 계산서를 기준으로 급여 · 비급여를 나눠 보게 된다.
불승인에 불복할지는 기간을 먼저 본다. 산재법 제103조는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은 낼 수 없다고 정한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본다(제111조 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 · 유족급여 등은 5년의 시효가 있다(제112조).
불복하지 않은 결과도 생각해 둔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은 근로자가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아 산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 치료가 업무상 재해의 치료라면 산재 가입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그 진료비를 부담한 건보공단은 사업주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는 산재 요양이 끝난 뒤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는 사용자의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실손 쪽 보험금청구권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상법 제662조), 산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실손 청구를 미뤄 둘지 함께 정한다.
- 불승인: 산재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없음 → 실손 면책 문언에 걸리지 않는다고 읽힘
- 지급결정 취소: 근로복지공단이 건보공단에 청구(산재법 제90조 ②)
- 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시효 중단 효과(제103조 · 제111조)
- 시효: 산재 급여 3년(장해 · 유족 등 5년), 실손 보험금 3년
정액 담보는 따로 —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장해
실손이 아닌 담보는 산재 처리와 상관없이 각 약관의 지급사유를 본다. 진단비는 진단 확정, 수술비는 약관이 정한 수술, 입원일당은 약관상 입원,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기준이다. 산재에서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 정액 담보를 줄이는 근거는 아니고, 반대로 산재 승인이 정액 담보의 지급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산재 인정 자체가 지급사유인 상품도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는 직장인보험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모두 포함되므로 업무상 질병 사망도 지급사유에 든다고 보았다. 괄호의 질병 제외 문구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을 뜻한다고 읽었고,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다.
장해는 기준이 다르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장해평가 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정상 각도 · 측정방법에 따르고, 척추는 같은 시행규칙상 경추부 · 흉추부 · 요추부를 각각 하나의 운동단위로 본다. 측정 방법을 빌려 쓸 뿐 산재 장해등급이 곧 보험 지급률이 되지는 않으므로, 두 진단서를 따로 받는다.
- 정액 담보: 산재 수령과 별개로 각 약관 지급사유
- 산재 업무상 재해를 지급사유로 둔 상품: 업무상 질병 사망도 포함한 결정례(제2017-2호)
- 장해: 측정 방법은 산재 시행규칙을 빌림, 등급 · 지급률은 따로
자동차보험과 산재 — 출퇴근 · 업무 중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산재법 제37조 ① 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생긴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생긴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본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빠지고(③), 시행령 제35조의2는 차고지를 주거지에 둔 개인택시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 퀵서비스 종사자 일부를 출퇴근 재해 적용에서 제외한다.
상대 차량이 있으면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함께 걸린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급여를 주면 그 한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87조 ①), 수급권자가 상대방에게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 한도에서 산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②). 공단과 자동차 보험회사는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제87조의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은 요양급여를 준 공단이 피해자가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해당액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했다(보험급여 전액 대위를 전제한 부분은 뒤에 2021다241618 로 변경됐다).
동료 차에 다친 경우는 대인배상Ⅱ 면책을 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 ②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나 같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되, 손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으면 그 초과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는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까지 면책하는 괄호 부분을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봤다.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계산은 표준약관이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넘기므로, 산재 · 상대방 배상과의 공제 방식은 내 약관을 본다.
실손은 여기서도 나눠 맡는다. 상해급여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 기준)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빼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낸 의료비를 보상한다. 옛 상해의료비 특약에는 이런 면책 문언이 없던 것도 있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2호는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받았어도 당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가입 시기 약관의 면책 문언부터 확인한다.
- 출퇴근 재해: 사업주 지배관리 출퇴근 · 통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제37조 ① 3호)
- 상대 차량: 공단 대위(제87조 ①), 먼저 배상받으면 그 한도에서 산재 급여 없음(②)
- 동료 차: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초과손해 보상, 넘는 부분 면책은 무효(2003다2802)
- 실손: 자동차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 산재 보상분 제외, 실제 본인부담 보상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과의 관계 — 같은 성질끼리만 뺀다
산재 급여와 민사 배상도 겹치지 않게 짜여 있다. 산재법 제80조 ②는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재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③은 거꾸로 민사로 산재 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산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빼는 순서와 범위는 판례가 정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은 제3자에 대한 공단의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종래 판례를 변경했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은 사업주 단독 불법행위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는 공단이 대위하는 청구권은 지급한 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그 초과분으로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를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치료비는 치료비끼리, 소득 손해는 소득 손해끼리 맞춘다는 점이 실손과 산재를 나누는 원리와 같다.
- 산재 급여 수령 → 그 한도에서 사업주 민사 책임 면제(제80조 ②)
- 민사로 먼저 받으면 → 그 한도에서 산재 급여 안 함(제80조 ③)
- 공제 후 과실상계(2021다241618 · 2023다297141), 같은 성질끼리만 대위(2012다41892)
산재 · 실손 청구 순서와 서류
순서는 산재 결정 → 내역 정리 → 실손 청구가 기본이다. 요양급여 신청은 소속 사업장 · 재해 경위 · 의학적 소견 등을 적어 공단에 하고, 산재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도 있다(제41조). 결정이 나면 공단이 낸 치료비와 본인이 낸 금액이 갈린 진료비 내역을 받아, 실손에는 본인 부담분만 급여 · 비급여로 나눠 청구한다.
실손 청구서에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등 약관이 정한 사고증명서가 들어간다(제7조). 산재 처리분과 건강보험 처리분, 비급여 영수증이 한 묶음으로 섞이지 않게 기간과 기관별로 나누고, 자동차보험이 함께 걸렸다면 과실비율과 과실상계 전후 금액도 확인해 둔다. 정액 담보는 별도로 진단서 · 수술확인서 · 입원확인서를 붙여 따로 청구한다.
- 산재: 요양급여 신청(의료기관 대행 가능) → 승인 · 불승인 결정 확인
- 본인부담 확인: 요양급여 범위 밖인지 공단 확인 요청(제41조의2)
- 실손: 본인 부담분만, 급여(기본형) · 비급여(특약1 · 특약2) 구분, 산재 · 건보 · 자동차보험 처리분 분리
- 정액 담보: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장해는 약관 서류로 따로
- 기한: 산재 심사 청구 90일, 산재 급여 3년(장해 · 유족 5년), 실손 3년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 처리하면 실비(실손)도 받을 수 있나요?
- 산재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실손이 다시 주지 않지만,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로 본인이 낸 의료비는 실손이 보상합니다(표준약관 2026-08 제4조 상해급여 ③ 3호 · 질병급여 ③ 4호 단서). 그중 비급여와 관련된 본인부담은 기본형이 아니라 비급여 특약에서 봅니다(제4조의2). 같은 돈을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니라 나눠 맡는 구조입니다.
- Q. 산재 본인부담금은 실비에서 몇 % 나오나요?
- 상해급여 단서는 산재 본인부담의료비를 제3조 제1항 · 제2항 · 제4항~제8항에 따라 보상한다고 해, 건강보험 미적용 시 40%만 보상하는 제3항을 뺍니다. 그래서 급여 관련분은 기본형의 일반 방식(입원은 본인부담금의 80%, 통원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틀로 계산되도록 짜여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진료비 내역과 내 계약의 세대 ·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산재 처리 중 비급여 치료비는 실비로 되나요?
- 현행 표준약관은 비급여 의료비와 "그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를 기본형에서 빼 특약으로 넘깁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암 · 중증외상 등)이면 특별약관1, 그 밖이면 특별약관2에서 봅니다. 특약이 없으면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증권에서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Q. 산재가 불승인되면 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 실손이 빼는 것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이므로, 불승인으로 산재가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는 이 면책에 걸리지 않는다고 읽힙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계산서를 기준으로 일반 실손 청구의 틀로 봅니다. 불승인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고, 실손 보험금청구권도 3년 시효가 있으니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 Q.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괜찮나요?
- 산재법 제90조는 건보공단이 산재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먼저 주고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상당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는 제한되므로(건강보험법 제53조 ① 4호) 공단끼리 정리됩니다. 그 사이 실손을 먼저 받았다면 산재 보상분과 겹치는 부분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승인 결과를 알립니다.
- Q. 산재 받으면 진단비 · 수술비 같은 보험도 못 받나요?
-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후유장해 같은 정액 담보는 실제 손해를 나누는 실손과 달리 각 약관의 지급사유로 따로 판단합니다. 산재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를 지급사유로 둔 직장인보험에서 업무상 질병 사망도 지급사유에 든다고 본 분쟁조정 제2017-2호도 있습니다.
- Q. 출퇴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인가요, 자동차보험인가요?
- 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생긴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고(산재법 제37조 ① 3호),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공단이 급여를 주면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고, 상대방에게서 먼저 배상받으면 그 한도에서 산재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87조). 실손은 두 쪽에서 보상받은 치료비를 빼고 실제 본인부담을 봅니다.
- Q. 산재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산재법 제41조의2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낸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범위 안의 비용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은 더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그 기관의 진료비에서 공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손 청구보다 이 확인이 먼저입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글을 읽었다면 —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3/6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
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지금 여기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다음 — 위 색 상자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함께 보면 좋은 것
함께 보기
- 실손의료보험 세대 (1~4세대 · 신규상품)
- 급여 · 비급여
-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
-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정액보험 · 실손보상 (보험금 산정 방식의 차이)
-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실손 40% 보상)
- 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
- 산재 민사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청구)
-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산재보험법 제87조)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재요양 (산재 치유 뒤 재발 · 악화, 산재법 제51조)
- 출퇴근 재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산재 보험급여 시효 (3년 · 장해 · 유족 · 장례비 5년, 산재법 제112조)
- 산재 심사청구 (공단 결정 불복, 90일 · 산재법 제103조)
- 산재 과다본인부담금 (요양급여 범위 확인 요청, 산재법 제41조의2)
- 산재 ·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산 (산재 승인 전 건강보험 치료, 산재법 제90조 · 제90조의2)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 — 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산재보험급여(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 등)는 법이 정한 급여라 위자료나 실제 소득과 급여의 차이 같은 손해가 남고, 그 몫은 과실 있는 사업주나 제3자에게 민사로 청구한다.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 실손 · 근재보험은 각각 "산재로 채워지는 부분"을 빼는 조항을 둔다.
산재 휴업급여 —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 일수 · 지급일 · 신청 방법 · 부분휴업급여 · 저소득 특례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는 급여이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는다(산재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이 낮으면 90% · 최저임금액 특례(제54조), 요양 중 일부 일하면 부분휴업급여(제53조)가 있고, 요양급여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제82조).
산재 장해등급 결정 후 — 결정통지서 확인 · 심사 · 재심 · 보상기간 · 연금 수급 중 신고 · 재판정 · 실업급여
산재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으면 등급 · 호, 연금 · 일시금, 적용 평균임금을 원문에 대 보고, 다투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 제106조).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매달 지급되고 수급 중 신고 의무가 따르며,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는데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기간은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48조 ③).
산재 장해등급 받고 보험 후유장해 · 자동차보험도 받나 — 장해지급률 · 노동능력상실률과 다른 표, 근재보험, 가해자 합의와 공단 구상
산재 장해등급(평균임금 × 일수), 상해보험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 자동차보험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상실수익액 등)는 서로 다른 표와 계산이다. 정액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산재와 별개로 각 약관을 보고, 사업주 · 가해자의 손해배상과 근재보험 · 대인배상Ⅱ는 산재급여로 채워지는 몫을 빼는 구조이며,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합의서 문구가 근로복지공단 구상의 범위를 가른다.
산재 장해등급 보상금 — 장해급여 일수 · 연금과 일시금 선택 · 재판정 · 재요양 · 여러 장해의 조정
산재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산재보험법 [별표 2]의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해 나온다 — 장해보상연금은 해마다 제1급 329일분 ~ 제7급 138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은 제1급 1,474일분 ~ 제14급 55일분이다. 제1~3급은 연금, 제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제8~14급은 일시금이고, 연금 수급자는 장해상태가 바뀌면 한 번 재판정을 받으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