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 병변에 저악성 잠재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 당황했습니다
답변 6
그 표현이 결론란 진단명에 통째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설명 문장 안에만 있나요?
결론란 진단명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단명 자체에 들어 있으면 그 진단명 전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취급하세요. 단어를 쪼개서 해석하면 원래 뜻과 멀어집니다. 중간 설명은 아직 분류가 정해지지 않았고 약관 정의와 결과지를 대조하는 단계라는 사실까지만 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단어를 쪼개지 말라는 데는 동의하는데 중간 설명을 너무 건조하게만 드리면 고객이 다른 데 가서 묻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섞여서 더 힘들어져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 있고 언제쯤 다음 소식을 드릴 수 있는지를 같이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아니라 일정과 절차를 드리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대기 중의 불안이 꽤 줄어듭니다.
일정과 절차를 드린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그렇게 연락드릴게요.
결론란 진단명 안에 '저악성 잠재'가 통째로 들어 있다면, 지금 할 일은 그 진단명이 진단서에서 어떤 코드로 옮겨졌는지와 가입 약관 별표가 그 코드를 어느 분류표에 두는지를 나란히 놓는 거예요. 단어 뜻으로 암이냐 아니냐를 먼저 정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암 관련 담보의 범위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의 별표가 정해요. 공개된 한 약관을 보면 악성신생물은 C코드 중심, 제자리암은 D00~D09, 경계성종양은 D37~D48(일부 세분류 제외)로 나뉘고, 별표가 몇 차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지와 개정 대응 문구가 따로 붙어 있어요. '저악성 잠재' 같은 표현은 신생물의 행동양식(양성 · 경계성 · 제자리 · 악성)을 가리키는 병리 쪽 말이라, 결국 진단서 코드와 병리 원문 최종 진단이 별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로 모입니다. 금감원도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방법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한다고 반복해 안내하니 결과보고일과 판독의도 함께 보세요. 고객 중간 설명은 약관의 지급 절차로 하시면 해석이 섞이지 않아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잡도록 정해요.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 제도도 함께 안내하게 돼 있고요. '진단명이 약관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 조사가 길어지면 회사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게 돼 있다'까지가 결론 없이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회신이 늦어지면 조사 사유와 지급예정일 통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사이 진단서 코드 · 병리 결과보고서 전문 · 가입 약관 별표 사본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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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