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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계약할 때 약관과 지금 분류표가 달라 보이는데 어느 쪽을 보나요

장화챙김· 조회 28
오래된 계약인데 회사에서 보내준 약관 파일의 분류표와 고객이 갖고 계신 책자의 분류표 내용이 달라 보입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대조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부담됩니다.

답변 6

kim_s

회사가 보내준 파일에 어느 시점 약관인지 표시가 되어 있나요? 표지나 판권 쪽에 적혀 있을 겁니다.

장화챙김

표지에 연도 표기가 있는데 계약 연도와 다릅니다.

현장메모

연도가 다르면 계약 당시 약관을 다시 요청하세요. 보험증권과 청약서에 상품명과 판매 시기가 적혀 있으니 그걸 근거로 해당 시기 약관 전문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조 작업은 그게 도착한 뒤에 시작하는 게 맞고 지금 파일로 하신 건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광펜

다시 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까지 한 작업이 다 헛것은 아닙니다. 두 버전을 나란히 놓고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해 두면 그 자체가 유용한 자료가 돼요. 나중에 회사가 최신 문구를 근거로 회신하면 계약 당시 문구를 들어 반박해야 하는데 그때 차이를 이미 정리해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속도가 다릅니다.

장화챙김

버려질 작업인 줄 알았는데 대조표로 남겨두겠습니다.

후배가물어봄

기준은 계약 당시 약관입니다. 계약 체결 때 교부된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고, 이후 표준약관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의 문언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표지 연도가 계약 연도와 다르다면 지금 파일은 대조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분류표 종류에 따라 조금 더 챙길 게 있어요. 장해분류표라면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2018년 4월 시행 개정이 2005년 이후 13년 만의 전면 개정이었고, 그 뒤 2019-12-20, 2025-06-30에도 개정됐습니다. 오래된 계약일수록 부위별 항목과 판정기준이 지금과 다를 가능성이 커요. 질병 분류표(암 · 뇌 · 심 담보의 별표)라면 약관에 따라 '진단 당시 시행 중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판단한다'는 식의 문구를 둔 경우가 있어서, 계약 당시 약관의 그 문구가 어느 판을 가리키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01-01부터는 KCD 9차가 시행 중이에요. 요청은 증권과 청약서에 적힌 상품명 · 계약일을 근거로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 전문과 별표 일체'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시실의 판매 중지 상품 약관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상품명이라도 판매 시기별 개정본이 여럿이라 회사 회신본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안전해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때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자가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게 할 만큼 약관 교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고객 책자가 그때 받은 교부본이라면 그 자체로 유력한 자료예요. 지금까지 한 대조는 버리지 말고 '현행 문구' 칸으로 남겨 두세요. 계약 당시 약관이 오면 옆에 '계약 당시 문구' 칸을 붙여 차이를 표시하면 되고, 회사가 최신 문구로 회신하면 그 표가 곧 반박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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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