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을 상법 조문 순서대로 외우고 있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답변 7
문제 풀 때 어느 쪽에서 막히세요? 조문 내용을 모르는 건지, 알긴 아는데 이 문제가 어느 조문 얘기인지 못 잡는 건지요.
후자예요. 읽으면 아는데 문제 보면 어느 조문인지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조문 순서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조문 순서로 외운 건 지도가 있는 거라 오히려 좋은 편이에요. 빠진 건 "상황에서 조문으로 가는 길"이라서, 그걸 따로 만들면 됩니다. 방법은 기출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몇 조 얘기인가"만 적어보는 거예요. 한 회 40문제면 40번 조문 번호를 적는 연습이 되고, 그게 쌓이면 상황을 보자마자 조문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두세 회만 해도 자주 나오는 조문 스무 개 정도로 좁혀질 겁니다. 주제별로 다시 묶는 건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외운 걸 다시 배열하면 시간만 들고, 실제로 시험에서 필요한 건 배열이 아니라 연결이라서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조문을 순서대로 외운 분들은 대체로 연결 연습만 붙이면 점수가 올라오는 편이에요.
정답 말고 조문 번호 적기. 이거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도 조문 순서로 갔다가 비슷하게 막혔던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위에 말대로 문제에 조문 번호 적는 거 해보니 효과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처음엔 틀리게 적어도 괜찮대요.
조문 순서로 외우면 나중에 2차 사례에서 "몇 조 근거"를 바로 댈 수 있어서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힘든 게 헛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조문 순서로 외운 게 문제라기보다, 순서 사이를 잇는 '연결선'이 아직 없어서 섞여 나오는 문제에서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상법 보험편은 통칙, 손해보험(통칙 · 화재 · 책임 등), 인보험(생명 · 상해 등) 순서인데, 시험은 이 칸막이를 넘나드는 조문을 좋아하거든요. 그 연결선의 상당수가 준용(다른 곳의 조문을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라고 끌어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하되 제732조는 빼요. 그래서 제731조의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요건이 상해보험에도 걸리는데, 대법원도 타인의 상해보험에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봤어요. 인보험 칸에서 외운 조문이 상해보험 문제에서 튀어나오는 전형이죠. 제664조는 공제에 보험편을 준용하게 하고, 제663조는 통칙에 있지만 약관이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무효라는 효과가 손해보험 · 인보험 어디서든 나와요. 제651조 고지의무와 제652조 통지의무처럼 이름이 비슷한 통칙 조문 쌍도 섞여 나오는 단골이고요. 그래서 순서를 버리지 말고 그 위에 두 번째 지도를 얹는 방식을 권해요. 조문 순서 목록 옆에 '이 조문을 끌어오는 조문'과 '이 조문이 끌어오는 조문'을 화살표로 적는 거예요. 준용 조문은 많지 않아서 한 장에 다 들어가요. 그다음 해지 사유 · 보험자 면책 · 기간(제척기간 · 시효)처럼 효과 기준 묶음을 따로 만들면 순서 지도와 주제 지도가 서로 보완돼요. 연습은 기출 한 회를 풀면서 선지마다 관련 조문 번호를 적고, 두 칸 이상에 걸친 선지만 따로 모아 보는 식으로 해 보세요. 그 모음이 곧 연결선 노트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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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