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3절 상해보험

제739조 준용규정

상해보험에는 제732조(15세 미만자 등)를 제외하고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원문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상해보험에 생명보험 절(제730조~제73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 무효)는 뺀다. 그 결과 상해보험에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때의 서면 동의(제731조), 중과실 면책 배제(제732조의2), 보험수익자의 지정 · 변경과 통지(제733조 · 제734조), 단체보험(제735조의3), 적립금 반환(제736조) 규정이 준용된다.
  • 2제732조를 뺐으므로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조문은 준용 제외까지만 말한다. 만 7세 자녀의 재해사망 · 장해 담보 계약에서 사망 부분을 제732조에 따라 무효로 본 판례가 있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담보는 따로 따져진다(관련 판례).
  • 3질병보험 준용 조문(제739조의3)이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기준을 두는 것과 달리, 이 조문은 제외 대상을 제732조 하나로 특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도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다. 계약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청구인 — 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적었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판례가 있다(제733조 준용).
  • 청구인 — 음주 · 무면허 등 과실 사고에서 면책 약관이 문제 되면 제732조의2가 준용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관련 판례).
  • 시험 — 준용 제외 조문 = 제732조 하나. 질병보험 준용(제739조의3 — 생명 · 상해 규정,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과 문언 비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