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객께 보완서류를 세 번째 요청해야 하는데 말을 어떻게 꺼내죠
답변 4
세 번째 요청은 서류 이름보다 왜 앞 두 번으로 안 끝났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게 순서예요. 이번 요청은 지난번과 달리 심사 범위가 넓어져서 생긴 거라는 걸 분명히 하시고, 이번이 마지막인지 아닌지도 심사 쪽에 확인해서 같이 말씀드리세요. 마지막이라고 확언하긴 어렵더라도 현재 확인된 범위는 여기까지라는 정도는 전할 수 있어요. 병원에 요청할 서류명과 기간을 문자로 정확히 드려서 한 번에 끝나게 하는 게 사과보다 낫습니다.
심사 쪽에 더 나올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으로 끝이라 다행입니다.
앞선 두 번의 누락이 안내 문제였는지 병원 발급 문제였는지 구분해두셨나요? 그걸 알아야 세 번째 설명이 달라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요청은 사과보다 범위를 확정해 드리는 게 나아요. 표준약관 제8조 제1항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 접수증을 주고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조사가 필요해 그 기일을 넘길 것이 명백히 예상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그리고 가지급 제도를 즉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지급예정일은 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 같은 예외를 빼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 구조를 고객께 그대로 전하면 왜 두 번으로 안 끝났는지가 설명됩니다. 심사 범위가 넓어져 확인할 기간이 늘었다는 사실과 현재 지급예정일이 언제인지를 함께 알려 드리세요. 앞 두 번이 안내 문제였는지 병원 발급 문제였는지도 구분해 두시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요청 전에 심사 쪽에 물어 두실 것은 이번 요청으로 확인이 끝나는지, 남은 항목이 더 있는지입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은 중복되거나 관련 없는 서류를 요구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니 목록을 좁혀 달라고 요청할 근거도 있습니다. 병원에 낼 서류명과 기간은 문자로 정확히 드리세요. 요청 문구는 병원에 낼 서류명과 진료 기간, 필요한 항목을 한 줄씩 나눠 적으시면 한 번에 끝나기 쉽습니다. 고객께는 남은 절차와 예상 기간을 함께 알려 드리면 응대가 훨씬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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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