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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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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골절에 다리 마비까지 왔는데 척추 항목이랑 신경계 항목 중 뭘로 가나요

전화안받고싶다· 조회 1,184
흉추 골절로 척수가 눌려서 두 다리에 마비가 남은 분이에요. 척추 부위에는 운동장해랑 기형 항목이 있고 신경계 부위에는 일상생활 동작 제한 항목이 있는데 같은 사고에서 온 거니 둘 다 잡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정리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진단서는 정형외과랑 재활의학과에서 각각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답변 4

야근중근무

분류표 총칙에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 장해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본다는 문구가 있어요.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딱 그 경우일 수 있어서, 두 진단서를 받되 어느 쪽이 높은지 대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보통이에요.

전화안받고싶다

둘 다 받아서 대조하는 거군요. 하나만 받을까 했는데 둘 다 받겠습니다.

사수한테물어봄

조금 더 나누면 이렇습니다. 흉추 골절 자체로 남은 척추의 운동장해나 기형은 척추 부위 항목이고, 척수 손상으로 남은 마비와 그로 인한 일상생활 동작 제한은 신경계 부위 항목이에요. 이 둘이 "같은 장해를 다른 방법으로 본 것"인지 "별개의 장해"인지가 갈림길인데, 판정기준에 척추 부위 장해와 신경계 장해가 겹칠 때 어떻게 다루는지 문구가 있으니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는 신경계로 평가한다는 식의 안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원문을 봐야 합니다. 두 진단서를 모두 받는 건 맞는 방향이에요. 정형외과에서는 척추 골절 부위와 남은 운동제한이나 변형을, 재활의학과에서는 마비 정도와 기본동작별 제한, 개호 필요 여부와 객관적 이유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신경계 부위는 개호 관련 기재가 진단서 필수 항목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두 부위의 지급률을 각각 대조해 총칙 문구에 따라 정리하는 건데, 어느 쪽이 높을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진단서가 나온 뒤에 봐야 해요. 결론은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감가상각당한펭귄

척수 손상 건은 신경계 쪽 개호 기재가 빠져서 보완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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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