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고로 눈이랑 귀에 각각 장해가 남았는데 합산하면 가입금액을 넘어도 되나요
답변 4
약관에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한다는 문구와, 하나의 원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문구가 같이 있어요. 합산은 하되 한도가 걸리는 구조니 두 문구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한도 문구를 따로 못 봤었네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구조를 풀어 보면 이래요. 분류표 총칙은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의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봐요. 그리고 약관은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각 지급률을 합산한다고 정하되, 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로 정한 게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하나의 원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 눈 부위와 귀 부위는 다른 부위라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하는 게 문구에 맞고, 합산한 지급률이 아무리 커도 한 사고에서 지급되는 총액은 가입금액을 넘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다만 여기서 "하나의 원인"이 이 사고를 가리키는지, 담보마다 한도가 따로 있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서 증권과 약관을 같이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챙길 건 두 부위 진단서를 각각 요건에 맞게 받는 거예요. 눈은 공인 시력표로 여러 번 측정한 교정시력 기준이고, 귀는 청력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한 결과로 판정하니, 각 부위 판정기준의 검사 요건을 진단서에 맞춰 두세요. 폭발 사고면 흉터나 다른 부위 손상도 있을 수 있으니 빠진 부위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고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문구와 진단서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한도 얘기가 나오면 고객이 실망하실 수 있는데, 상해 담보가 여러 계약에 흩어져 있으면 각 계약별로 한도가 따로 도는 게 보통이라 전체 그림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입 내역 전체를 먼저 정리해 드리는 게 설명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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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