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여행자보험에서 먼저 받고 남은 치료비를 국내 실손에 넣겠다는데 순서가 맞나요
구상권맞은청구인· 조회 1,200
해외여행 중 다쳐서 현지 병원 치료를 받은 고객이 여행자보험으로 치료비 일부를 먼저 받으셨어요.
자기부담이랑 한도 초과분이 남았다며 그걸 국내 실손에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여행자보험 지급 내역을 첨부해서 남은 금액만 넣으면 되는 건지
실손이 해외 진료비를 보는 계약인지부터 봐야 하는 건지 순서가 헷갈려요.
두 보험이 겹치면 어떻게 나누는지도 모르겠고요.
답변 5
대물기다리는도토리
국내 실손 증권에 해외 의료비를 보는 담보나 특약이 있나요? 그게 없으면 뒤에 어떤 순서든 의미가 없어서요.
구상권맞은청구인
해외실손 특약이 붙어 있어요. 다행히 담보는 있네요.
면책조항맞은두더지97
담보가 있으면 다음은 두 계약이 같은 손해를 보는 실손형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둘 다 실제 치료비를 보는 구조면 비례 분담 방식이 약관에 적혀 있을 거라 "남은 금액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각 계약이 자기 몫을 계산하는 흐름이에요. 여행자보험 지급 내역서는 그 계산에 꼭 필요하니 먼저 확보하시고요.
이직고민
고객 기대를 미리 조정하셔야 해요. "여행자보험에서 못 받은 만큼 실손이 다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손 쪽도 자기 계약 조건대로 자기부담과 한도를 따로 타기 때문에 남은 금액 전부가 나오는 구조는 아닐 수 있어요. 특히 해외실손 특약은 세대와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서 숫자는 증권을 봐야 해요. 이걸 접수 전에 말씀 안 드리면 지급 뒤에 두 번째 민원이 와요.
구상권맞은청구인
남은 금액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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