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설명의무 다툼에서 계약 당시 교부한 문서를 어떻게 입증하는 건가요

구상권맞은계약자38· 조회 1,200
설명의무 민원 건에서 회사가 계약 당시 상품설명서를 교부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서 보관 시스템에 있는 설명서가 그 계약 당시 판인지 나중에 개정된 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고객은 자기가 받은 건 이게 아니라고 하시고요. 당시 교부 문서라는 걸 무엇으로 보여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4

사수없음

설명서에 판 번호나 개정일이 인쇄돼 있나요? 그리고 청약서에 설명서 판 번호가 기재되는 양식인가요? 그게 있으면 입증이 훨씬 쉬워요.

구상권맞은계약자38

개정일이 하단에 작게 있어요. 청약서에는 판 번호가 없습니다.

현장다님

계약 당시 문서의 진정성은 설명의무 다툼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이에요. 금감원 결정례 중에 회사가 뒤늦게 제출한 상품설명서를 계약 당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몫이에요. 입증 방법을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 설명서 하단 개정일과 계약일을 대조해 계약일 당시 유효했던 판이 무엇인지 상품 부서에서 개정 이력을 받아요. 둘째, 그 판이 당시 모집 채널에 배포됐다는 기록을 찾아요. 전산 배포 기록이나 인쇄물 발주 기록 같은 것들이요. 셋째, 고객이 실제로 받은 문서를 갖고 계시면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에요. 고객이 이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럼 어떤 문서였는지 여쭤보세요. 넷째, 전자 청약이면 서명 시점에 화면에 띄운 문서 버전이 로그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 한두 가지가 갖춰지면 당시 판을 특정할 수 있는 편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회사가 교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요. 답변서에는 어떤 자료로 당시 판을 특정했는지 과정을 적어야 감독 당국이 납득해요. 앞으로를 위해 청약서에 설명서 판 번호를 기재하는 양식 개선을 제안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케이스마다 자료 상황이 다르니 우선 개정 이력부터 받아보시길 권해요.

구상권맞은계약자38

상품 부서에서 개정 이력을 받았고 전자 청약 로그도 조회 요청했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