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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니 보험 장해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요

특약없는도토리31· 조회 1,002
뇌졸중 뒤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인데 등록증에 장애 정도가 적혀 있으니 보험 후유장해도 그걸로 되는 거 아니냐고 하세요. 장애인복지법 기준이랑 약관 분류표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른지 어떤 서류가 따로 필요한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등록 서류를 보험사에 내면 아예 소용이 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4

판례요약중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의 판정 기준으로 복지 서비스 대상을 정하는 거고, 보험 후유장해는 약관 분류표로 지급률을 정하는 거예요. 등록 서류는 참고 자료로 낼 수 있지만 분류표 항목에 맞춘 장해진단서가 따로 있어야 심사가 됩니다.

특약없는도토리31

참고 자료는 되지만 진단서는 따로 필요하다는 거군요.

보고서마감

고객께 설명드릴 때 세 가지로 나누면 좋아요. 첫째, 두 제도가 보는 것이 달라요.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과 그 판정 기준에 따라 복지 급여와 서비스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보험 후유장해는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로 신체 부위별 장해상태와 지급률을 정하는 거고요. 같은 뇌졸중 후유증이라도 한쪽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학적 상태를 복지 기준으로, 다른 쪽은 신경계 부위의 기본동작 제한 항목이나 정신행동 항목으로 봐요. 결과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어요. 둘째, 서류예요. 보험 청구에는 분류표 필수 기재 항목을 갖춘 장해진단서가 필요해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원인 질병과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와 호전 가능성, 그리고 신경계 부위면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까지요. 장애인 등록 때 낸 진단서와 심사 자료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로 같이 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대체되진 않아요. 셋째, 예외가 있어요. 특약 중에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처럼 장애인복지법 기준을 직접 지급사유로 쓰는 상품이 있어요. 그런 특약이면 등록 서류가 핵심 자료가 되니, 가입 내역을 전부 보고 어느 담보가 어느 기준을 쓰는지 나눠서 안내드리는 게 정확해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각 약관 문구와 서류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특약없는도토리31

복지법 기준을 직접 쓰는 특약도 있다는 건 몰랐어요. 가입 내역을 전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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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