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뒤 말을 못 알아듣고 못 하시는 분인데 말하기 항목인지 신경계인지 모르겠어요
답변 5
말하는 기능 장해 항목은 발음 기관의 문제로 말소리를 못 내는 경우를 전제로 한 정의라, 뇌 손상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실어증은 결이 좀 달라요. 판정기준에 실어증을 어느 부위로 보는지 안내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경계 쪽으로 안내하는 걸로 알지만 원문을 봐야 해요.
발음 기관 문제와 언어 이해 문제가 다르다는 건 생각 못 했네요.
분류표에서 이 문제는 부위 선택이 핵심이에요. 말하는 기능 항목은 어떤 말소리를 낼 수 없는지로 단계를 나누는데, 실어증은 소리는 낼 수 있어도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성하지 못하는 상태라 그 정의에 바로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정기준에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해를 어느 부위에서 평가하는지 안내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없으면 신경계 정신행동 부위의 정신행동 장해나 일상생활 기본동작 항목으로 볼 여지를 함께 검토하는 게 순서예요. 총칙의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로 평가되면 높은 쪽 하나"라는 문구가 여기서도 걸려요. 두 부위 모두 진단서를 받아 대조하는 방향이 안전하고, 어느 쪽이 높은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언어평가 결과지는 어느 부위로 가든 핵심 자료예요. 이해력과 표현력을 항목별로 점수화한 결과가 있으면 정도를 뒷받침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이상 평가한 기록이 있으면 고정 여부까지 보여 줄 수 있어요. 재활의학과 진단서에는 언어평가 결과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개호가 필요한지와 그 이유가 적혀야 해요. 신경계 부위로 가면 개호 관련 기재가 필수라는 점도요. 질병 후유장해는 뇌경색 진단확정일부터 확정 기한을 세니 그 시점도 정리해 두시고, 결론은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두 부위 다 받아서 대조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언어평가는 두 번 이상 있는지 확인할게요.
언어평가는 평가한 치료사 이름과 사용한 검사 도구 이름이 결과지에 있는지 보세요. 그게 없으면 자문에서 검사 신뢰성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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