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데 회사 소속이면 그 선이 어디인가요
답변 7
소속과 판단은 다른 층위라고 봐요. 조항이 막는 건 소속에 따라 결론을 정해 놓고 근거를 맞추는 행위지, 회사가 정한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자료가 애매할 때 회사 기준을 따르는 건 기준이 약관과 법령에 맞는 한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자료가 명확한데도 회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빼거나 축소하는 쪽이에요.
결론을 정해 놓고 근거를 맞추는 것. 이 표현이 와닿네요.
제189조에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수행하면 안 된다는 항목이 들어간 건 최근 개정이에요. 소속 손해사정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질문하신 고민은 실무자들이 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선을 나누는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손해사정서에 적힌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 산정 과정을 계약자 측 손해사정사가 봤을 때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유리하게 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같은 자료를 두고 회사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 왜 이 자료를 안 썼는지, 왜 이 기준을 골랐는지 설명이 안 되면 그때가 위험한 지점이에요. 실무적으로는 이런 습관이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자료가 양쪽으로 해석될 때는 두 해석을 다 손해사정서에 적고 어느 쪽을 택했는지 이유를 씁니다. 회사 기준을 적용했으면 그 기준이 약관의 어느 문구에서 나온 건지 연결해 둡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자료만이 아니라 유리한 자료도 조사에서 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회사가 결론을 바꾸라고 할 때도 근거로 대답할 수 있고, 계약자 측이 문제 삼아도 판단 과정이 보이니까 다툼이 줄어들어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근거를 숨기지 않는 것이 이 조항의 실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해석을 다 적고 택한 이유를 쓰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회사 내부 기준이 약관보다 좁게 돼 있는 걸 발견하면 그건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188조에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 업무로 들어 있으니 기준 자체가 이상하면 따르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오히려 조항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회사 기준이 약관보다 좁다고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조항이 겨냥하는 지점이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해요.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따랐어요. 이제는 의견을 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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