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서 받은 장해보험금도 이번 청구에서 차감 대상이 되나요
답변 4
약관의 차감 조항이 "이미 지급받은 동일 부위"라고만 돼 있으면 어느 회사에서 받았는지가 문구에 안 적혀 있는 거라 해석 다툼이 생겨요. 다만 기왕장해 차감의 취지는 "이번 사고로 새로 생긴 부분만 본다"는 거라서, 회사가 다르더라도 이전 장해가 실제로 남아 있었다면 그 부분을 이번 사고 결과로 보긴 어렵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문구와 취지 두 층을 다 봐야 해요.
문구랑 취지가 다른 방향일 수 있다는 게 이해됐어요.
조금 더 풀면 이래요. 약관에는 두 종류의 문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되면 기지급분을 차감한다"는 문구인데, 이건 지급한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이 계약에서 지급한 걸 뜻하는지 다툼이 돼요. 다른 하나는 "가입 전 이미 있던 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뺀다"는 문구인데, 이건 어느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장해가 있었느냐"만 봐요. 그러니 먼저 이 계약 약관에 두 문구 중 어느 것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문구가 있으면 다른 회사에서 받았든 아니든 가입 전 무릎 장해가 있었다면 그 지급률만큼 빼는 구조가 되고, 그때 차감할 지급률은 이전 회사 지급 내역이 아니라 가입 시점 무릎 상태를 분류표로 다시 본 값이에요. 이전 회사의 장해진단서와 지급 내역이 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차감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으니 청약 당시 설명 여부도 같이 보시고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문구와 이전 장해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두 문구를 구분해서 약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전 진단서도 받아 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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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